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51.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상법 5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으면 취득가액 한도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

  2. ② 회사가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균등한 조건으로 사들일 때는 모든 주주에게 취득의 통지나 공고를 하는 길이 열려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3. ③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자기주식을 사들인 회사는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춰 둔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4.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정답: O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그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의를 다했음을 이사가 증명하면 책임을 벗는다(상법 제341조 제4항 단서).

  5.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사에 주식을 넘기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