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상실·제권판결

49.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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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주권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2. 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주권이 아직 나오기 전에도 불소지 신고는 할 수 있다 — 발행 뒤로 미룰 까닭이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제2항).

  3. ③ 주권불소지신고에 따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O

    불소지 뜻을 주주명부에 적고 주주에게 알린 뒤에는 회사가 그 주권을 낼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2항).

  4. ④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불소지신고와 함께 회사에 제출된 주권은 회사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와 함께 들어온 주권은 회사가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맡긴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5. ⑤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를 한 주주도 언제든 회사에 주권의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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