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와 명의개서

47.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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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면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그의 영업소에 둘 수 있을 뿐, 원본과 복본의 자리를 나눠 못박은 것이 아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2. ②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주주의 열람 청구는 영업시간 안에서만 열려 있다 — 때를 가리지 않는 권리가 아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3.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폐쇄기간의 상한은 3월이다 — 2월로 좁혀지지 않는다(상법 제354조 제2항).

  4. ④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할 때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빼는 조치를 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5. ⑤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못박아 두었으면 따로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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