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설립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42.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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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사를 세우는 첫 걸음은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이다(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1항).

  2. 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공고하는 방법은 목적·상호·본점 소재지와 나란히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3.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은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할 몫이고 정관에 적을 것이 아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4. ④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으로 전자적 방법 공고를 정해 두었으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5. 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O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바꿀 수 있고, 소집통지서에 그 뜻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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