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 기출 all-in-one
교정학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25개입니다.
기출문제 보기 →교정학 이론
범죄원인론
고전주의 vs 실증주의 — 자유의사냐 결정론이냐
고전주의(베카리아·벤담)는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고, 범죄는 쾌락·고통을 계산한 선택이므로 형벌이 확실·엄격·신속할 때 억제된다고 본다. 실증주의(롬브로소·페리·가로팔로)는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과학적 분석과 범죄자별 처우(개별화)를 강조한다. 이 대립 구도가 처우모델·양형·교정이념 전반의 밑그림이다.
사회반응이론
낙인이론 — 탄넨바움·레머트·베커·슈어를 헷갈리지 않기
낙인이론은 일탈을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통제기관)의 '반응(반작용)'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통제기관이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면, 당사자는 그 낙인을 자기관념으로 받아들여 일탈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2차적 일탈로 나아간다. 형사정책상 함의는 공식개입 최소화 — 비범죄화·전환(다이버전)·탈시설화·적법절차다.
전환제도
다이버전 — 통제망 확대(net-widening)라는 역설
다이버전(전환)은 통상의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비사법적 절차로 범죄인을 처리해 공식낙인을 피하게 하는 제도다. 낙인이론에서 파생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주체별로 분류된다. 형사사법 비용 절감·업무 경감·2차 일탈 예방의 장점이 있으나, 원래 형사절차에서 벗어났을 사람까지 개입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회통제망이 확대(net-widening)'된다는 비판이 대표적 함정 포인트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 형사조정 — 응보가 아니라 관계 회복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처벌(응보)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당사자·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하며, 조정·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서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 제도가 실무적 접점으로, 회부 대상·불가 사유가 자주 출제된다.
형벌론
형벌 총론 — 벌금·노역장유치·선고유예·형의 실효
형벌 관련 기출은 형법·형실효법의 숫자를 묻는다.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는 1일~3년, 과료 미납자는 1일~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고액벌금 유치 하한은 1억~5억 300일·5억~50억 500일·50억↑ 1000일.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구류·과료는 집행종료·면제 시 즉시 실효된다.
행형 각론 — 수용
과밀수용 해소
블럼스타인 과밀수용 해소전략 — 정문/후문/선별적 무능력화
블럼스타인(Blumstein)은 교도소 과밀 해소전략을 여러 유형으로 제시했다. 정문정책(front-door)은 교정 유입 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수용인구 자체를 줄이는 것, 후문정책(back-door)은 가석방·선시제도로 이미 수용된 자를 조기 방출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무익한 전략(방치), 선별적 무능력화, 교정시설 증설, 사법절차 개선, 구금인구 감소전략이 있다.
수용의 원칙
수용의 원칙 — 처우상 독거 vs 계호상 독거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시설 여건·교화·건강 등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독거수용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처우상 독거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형태이고, 계호상 독거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안전·질서를 위해 항상 독거·접촉금지하는 형태(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 시 예외)다.
행형 각론 — 분류처우
분류심사
분류심사 — 신입심사·재심사와 제외 대상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신상·심리·적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절차다.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말일에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뉜다. 집행할 형기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이거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된다.
누진처우
누진처우제도 — 고사제·점수제와 4대 점수제
누진처우는 자유형 집행을 여러 단계로 나눠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키며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일종의 토큰경제)다. 진급 판정방식은 고사제(기간제)와 점수제로 나뉘고, 점수제는 잉글랜드제·아일랜드제·엘마이라제 등이 있다. 영국의 고사제에 마코노키의 점수제가 결합되며 발전했고,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경비처우급
경비처우급별 작업기준 — 개방/완화/일반/중경비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으로 나뉘고, 각 급별로 허용되는 작업 범위가 다르다.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필요시 개방지역작업,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행형 각론 — 작업
교도작업
교도작업과 작업방식 — 직영·위탁·노무·도급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근로를 부과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처우다. 경영방식에 따라 직영(관사)작업·위탁(단가)작업·노무(임대)작업·도급작업으로 나뉜다. 교도작업의 종류·중지 등은 법무부장관 승인사항이며, 교도작업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청구권은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된다.
외부통근작업
외부통근작업 — 시설 밖 vs 시설 안 선정기준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또는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의 기업체에 통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개방처우다. 시설 '밖' 외부통근작업(시행규칙 §120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 가족 등과 연락, 집행할 형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은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되며 형기 요건이 다르다.
행형 각론 — 규율
행형 각론 — 특별처우
미결·사형확정자
미결수용자 처우 — 무죄추정과 방어권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 수용거실은 참관할 수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특칙이 적용된다.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변호인 접견은 횟수 불산입), 작업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과·취소한다.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금지하며, 도주·체포·위독·사망 시 검사(기소된 경우 법원)에게 통보한다.
치료감호
치료감호 — 수용기간과 보호관찰 3년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장애 등으로 재범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 수용기간은 심신장애인·정신성적장애인은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 필요적 청구와 준수사항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재범위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검사의 청구는 임의적 청구가 원칙이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종료·면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반드시 청구'(필요적)해야 한다. 19세 미만자에게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19세 전에는 부착할 수 없다.
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
보호관찰 준수사항 — 일반 vs 특별, 그리고 올린 유형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원호로 재범을 방지하는 처우다. 준수사항은 법정 '일반준수사항'과 법원·심사위가 개별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뉜다. 일반준수사항에는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 근절·우범자와 교제 금지, 지도·감독 순응·방문 응대, 주거이전·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 신고가 있다.
지역사회교정
지역사회교정 — 사회 내 처우의 범위와 배상·사회봉사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은 시설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원호하는 처우다. 인도주의·사회복귀·교정경비 절감의 요청에서 대두했고, 전환(다이버전)·재통합·원조(advocacy) 등이 형태다. 배상제도·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집중감독보호관찰·전자감시가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해 묻는다.
석방·권리구제
교정조직·행형사
행형제도사
행형제도사 — 펜실베이니아제 vs 오번제, 그리고 사상가
근대 구금제도는 펜실베이니아제(엄정독거)와 오번제(주간 혼거작업+야간 독거+침묵)로 대별된다. 펜실베이니아제는 윌리엄 펜의 참회사상에 기초한 독거·참회 중심, 오번제는 엘람 린즈가 창안한 반독거(완화독거)·침묵제(교담금지제)다. 사상가로는 하워드(감옥개량 선구자), 베카리아(『범죄와 형벌』·죄형법정주의), 벤담(파놉티콘), 페리(범죄포화의 법칙)가 단골이다.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 위탁·교정법인·회계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포괄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계약 기간은 설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면 10~20년, 그 밖에는 1~5년(갱신 가능)이다.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소속 민영교도소장을 겸할 수 없고,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교정 총칙
교정 총칙 — 순회점검·시찰·참관과 자문위원회
「형집행법」 총칙은 교정행정의 뼈대를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해야 한다. 판사·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며 10~15명으로 구성한다.
소년사법
소년 보호처분
소년 보호처분 — 기간·연장과 나이 기준
소년 보호처분(소년법 §32)은 감호위탁·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 10종이다. 단기보호관찰은 1년(연장 불가), 장기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 1회 연장). 감호위탁·아동복지시설 위탁은 6개월(6개월 1회 연장).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다. 수강명령은 100시간·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14세 이상이다.
소년 형사사건
소년 형사사건 — 부정기형·환형처분·구속영장
소년 형사사건에는 성인과 다른 특칙이 적용된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형사사건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분리함이 원칙이다.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면 부정기형(장기·단기)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18세 미만자에게는 사형·무기형 대신 15년 유기징역, 노역장 유치 선고도 불가하다.
소년범죄 원인
소년범죄 원인론 — 모피트·샘슨/라웁·패터슨·워렌
소년범죄 원인론은 발달·생애과정 이론이 핵심이다. 모피트는 범죄자를 '생애지속형'과 '청소년한정형'으로 이원화했다. 샘슨과 라웁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 개념으로, 취업·결혼 등 사회유대 형성이 범죄 중단을 이끈다고 보았다. 패터슨은 조기 개시형이 만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고, 워렌은 비행소년을 유형화해 처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