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권리구제 — 청원ㆍ면담ㆍ정보공개청구와 순회점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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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제2항).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청원기관에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3항).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제5항ㆍ제6항). 이와 별도로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제11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ㆍ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17조의2). 수용자는 청원ㆍ진정ㆍ소장 면담 등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18조).
청원 절차의 설계를 보면 「소장을 거치되 소장이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청원서는 봉해서 내고 소장은 개봉할 수 없으며, 순회점검공무원 앞에서 말로 하는 청원에는 그 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청원의 상대가 되는 처우를 한 당사자가 바로 그 소장과 교도관이기 때문이다. 권리구제 제도의 성패는 「누구에게 말하는가」보다 「말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가」에서 갈린다는 점을 조문이 그대로 보여 준다.
  1. 청원의 상대 —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ㆍ관할 지방교정청장(제117조 제1항). 소장은 상대가 아니다
  2. 봉함 제출 원칙과 개봉 금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만 구두 가능(제117조 제2항ㆍ제3항)
  3. 순회점검공무원의 청취 시 해당 시설 교도관 참여 금지(제117조 제4항)
  4. 소장 면담 거부사유 4가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 미고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요구, 동일 사유 반복 신청, 직무집행 방해 목적(제116조 제2항)
  5. 정보공개청구 — 취하ㆍ비용 미납이 2회 이상이면 예상비용 사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17조의2 제2항)
  6. 불이익처우 금지 — 청원ㆍ진정ㆍ면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18조)
  7. 순회점검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제8조)
  8. 기본계획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제5조의2)
청원(제117조)

상대는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ㆍ관할 지방교정청장. 봉함 제출이 원칙이고 소장은 개봉 불가. 결정은 문서로 한다.

소장 면담(제116조)

상대는 소장 자신. 네 가지 거부사유가 없으면 면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이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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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붙은 사전 납부 조건 — 남용 억제 장치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ㆍ지방교정청장ㆍ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17조의2 제1항). 그런데 제2항이 조건 하나를 붙였다.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다시 청구한 경우, 공개 및 우송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받아 볼 의사 없이 청구만 반복해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경우를 걸러내는 구조다. 「2회 이상」이라는 요건과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 함께 붙어 있어, 과거 수용기간의 이력이 무한정 따라붙지는 않는다.

시찰과 참관 — 외부의 눈이 시설에 들어오는 두 통로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그 밖의 사람은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시찰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직무상 권한이고, 참관은 허가를 요하는 임의적 방문이라는 점이 갈린다. 다만 참관에는 두 개의 예외가 있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제80조)과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제89조 제2항)은 참관할 수 없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제8조)까지 더하면, 시설 내부를 들여다보는 통로는 세 갈래가 된다 — 사법기관의 시찰, 일반인의 참관, 감독기관의 순회점검. 순회점검이 「매년 1회 이상」으로 주기가 정해진 유일한 것이고,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의 상대가 되는 것도 이 통로가 감독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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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소장 면담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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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서면)는 대상이 누구든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집행법 제117조제2항 본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이라도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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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청원은 소장의 손을 벗어난 절차라 그 결과도 소장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소장이 그 내용을 열어 보거나 전달을 늦출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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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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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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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은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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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벌금·과료의 일부 납입 시 유치일수에서 비례 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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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옴부즈맨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비당파성·전문성에 달려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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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교정당국이 아니라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임명하여야 하므로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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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옴부즈맨은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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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옴부즈맨은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하는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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