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1편 총칙

형집행법의 목적과 용어ㆍ교정시설의 규모ㆍ순회점검과 시찰ㆍ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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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는 「수용자」를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으로, 「수형자」를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으로, 「미결수용자」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으로, 「사형확정자」를 사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제3조는 이 법이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적용된다고 한다.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5조는 성별ㆍ종교ㆍ장애ㆍ나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조의2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제6조제1항은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되 사정을 고려하여 늘릴 수 있게 한다.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조제1항은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게 하며, 제2항은 그 밖의 사람이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시찰과 참관은 주체와 요건이 완전히 다르다. 판사ㆍ검사만 「시찰」이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람은 「참관」이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한 쌍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뒤바뀐다.
  1. 제2조제2호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도 수형자에 포함된다.
  2. 제3조 — 적용 범위는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계호 중인 통제 요구 공간이다.
  3. 제5조의2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제6조제1항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 규모가 원칙이다.
  5. 제8조 — 순회점검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의무다.
  6. 제9조 — 시찰의 주체는 판사와 검사이고, 참관은 소장의 허가 사항이다.
시찰(제9조제1항)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관(제9조제2항)

그 밖의 사람.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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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규모를 법률에 적어 둔 이유

제6조제1항의 500명은 과밀수용이 처우의 질을 무너뜨린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시설이 클수록 관리는 효율적이지만 개별 처우는 형식이 되고, 수용자 사이의 부문화가 강해져 교화가 어려워진다. 이 조문은 그 한계를 법률 단계에서 못 박아 예산과 정책의 압력에 밀리지 않게 한 것이다. 다만 단서로 예외를 열어 두어 실제로는 초과 사례가 적지 않고, 제3항이 2019년에 신설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

시찰과 참관을 갈라 놓은 뜻

판사와 검사는 자신이 내린 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직무상 이해가 있다. 재판과 집행이 끊어져 있으면 형을 정할 때 그 실제 무게를 알 수 없으므로, 제9조제1항이 허가 없는 시찰을 보장한 것이다. 반면 일반인의 참관은 시설의 질서와 수용자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소장의 통제 아래 둔다. 제80조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의 참관을 아예 금지한 것도 같은 층의 배려이며 제79조의 무죄추정 원칙에서 나온다. 열어 두되 어디까지 열지를 대상별로 갈라 놓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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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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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을 주형과 부가형 둘로 갈랐다. 주형이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같은 본래의 형이고, 부가형은 그에 덧붙는 것이라 이 이원 구조가 근대 법전의 편별을 따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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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차별 법령이었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는 명목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1920년 문화통치 표방과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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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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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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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12명 이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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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 요건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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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짜여 시설 운영에 바깥의 시각을 넣는 기구다. 의결은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자문기구이므로 그 의견이 소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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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감옥규칙(1894)의 제정이 곧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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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1905년 형법대전은 대한제국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이다. 대명률과 대전회통 같은 전통 법제를 정리하면서 죄형법정주의와 근대 서구 법전의 편별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라, 형식은 근대 법전에 가깝고 내용은 전통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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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1909년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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