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2편 제5장ㆍ제12장

접견과 전화통화 등 외부교통ㆍ청원과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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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게 하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예외로 한다. 제2항은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되,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에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둔다. 제4항은 증거인멸 우려,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녹음ㆍ녹화하는 경우 사전에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 제42조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때, 금지물품을 주고받으려는 때 등에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할 수 있게 한다. 제44조제1항은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허가에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한다. 제117조제1항은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소장이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4항은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그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접견은 권리이고 전화통화는 허가사항이다. 제41조제1항은 「접견할 수 있다」로 시작하지만 제44조제1항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로 시작한다. 이 한 낱말의 차이가 두 제도의 성격을 가른다.
  1. 제41조제2항 —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의무).
  2. 제41조제4항 — 접견내용의 청취ㆍ녹음ㆍ녹화는 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3. 제41조제5항 — 녹음ㆍ녹화 시 사전에 수용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4. 제44조제1항 — 전화통화는 소장의 허가사항이며 청취ㆍ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5. 제117조제1항 — 청원의 상대는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 셋이다.
  6. 제117조제3항ㆍ제4항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고, 순회점검공무원의 청취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 의무(제2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 등.

재량(제3항)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 「하게 할 수 있다」로 소장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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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통이 처우인 이유

접견과 편지, 전화통화는 규율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이 법에서는 처우의 한 부분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기면 출소 후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재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오랜 관찰이다. 제41조제3항이 2019년에 신설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아이가 유리벽 너머로만 부모를 만나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41조제4항의 청취ㆍ녹음과 제42조의 중지가 함께 있어, 이 제도가 늘 보안과의 균형 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청원서를 봉하게 하고 개봉을 금지한 뜻

청원의 상대는 소장의 상급자이거나 외부 공무원이고, 청원의 내용은 대개 그 소장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다. 소장이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청원 자체가 불이익을 부를 수 있어 아무도 쓰지 않게 된다. 제117조제2항의 봉함 제출과 제3항의 개봉 금지, 제4항의 교도관 참여 배제는 그 위축을 막는 세 겹의 장치다. 특히 제4항은 말로 하는 청원에서 교도관이 옆에 있으면 사실상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을 조문에 반영한 것이다. 권리구제 제도는 그 절차가 안전하다고 믿길 때에만 작동한다는 원리가 조문에 그대로 새겨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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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소장 면담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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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서면)는 대상이 누구든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집행법 제117조제2항 본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이라도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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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청원은 소장의 손을 벗어난 절차라 그 결과도 소장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소장이 그 내용을 열어 보거나 전달을 늦출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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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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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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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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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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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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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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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은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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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벌금·과료의 일부 납입 시 유치일수에서 비례 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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