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제2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은 세 가지다(제4조 제1항).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가는 통로도 대상마다 다르다. 촉법소년ㆍ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세 유형 어디에 해당하든 이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02이해하기
나이 칸이 세 개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이 아예 손대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은 못 받지만 보호처분은 받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처분 양쪽이 다 열려 있다. 우범소년만 유일하게 「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서 요건이 성벽ㆍ환경ㆍ장래 우려로 삼중으로 조여져 있다. 통로도 대칭이 아니다 — 경찰서장은 촉법ㆍ우범만 「직접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검사를 거치는데, 이는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의 길이 열려 있어 검사의 판단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소년」의 정의 — 19세 미만인 자.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제2조)
촉법소년의 나이 칸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우범소년의 나이 칸 — 10세 이상(상한은 19세 미만). 세 가지 성벽ㆍ사유 중 하나 + 장래 저촉 우려(제3호)
경찰서장 직접 송치 — 촉법ㆍ우범에 한하고, 「송치하여야 한다」로 의무다(제4조 제2항)
검사의 송치 —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소년부의 검찰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동기ㆍ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제7조 제1항). 이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제49조 제3항)
04한눈에 보기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제4조 제2항)
촉법소년ㆍ우범소년에 한한다. 「송치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없다.
VS
보호자ㆍ학교장 등의 통고(제4조 제3항)
범죄ㆍ촉법ㆍ우범 세 유형 전부가 대상이다. 「통고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더 알아보기
소년부가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두 갈래
소년부는 조사ㆍ심리 결과 두 가지 이유로 사건을 내보낸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둘째,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한다(같은 조 제2항). 앞은 「질」의 문제고 뒤는 「나이」의 문제다. 다만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보낸 경우, 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49조 제3항) —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무한히 왕복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나이나 요건이 무너진 경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ㆍ경찰서장 송치 또는 통고 사건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제38조 제1항). 한편 범죄ㆍ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앞은 취소 후 다른 절차로 넘기고, 뒤는 그냥 취소로 끝난다 — 10세 미만은 소년법이 손댈 자리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우범만 기준시점이 「행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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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