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 — 나이가 사건의 입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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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제2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은 세 가지다(제4조 제1항).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가는 통로도 대상마다 다르다. 촉법소년ㆍ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세 유형 어디에 해당하든 이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나이 칸이 세 개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이 아예 손대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은 못 받지만 보호처분은 받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처분 양쪽이 다 열려 있다. 우범소년만 유일하게 「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서 요건이 성벽ㆍ환경ㆍ장래 우려로 삼중으로 조여져 있다. 통로도 대칭이 아니다 — 경찰서장은 촉법ㆍ우범만 「직접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검사를 거치는데, 이는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의 길이 열려 있어 검사의 판단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소년」의 정의 — 19세 미만인 자.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제2조)
  2. 촉법소년의 나이 칸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3. 우범소년의 나이 칸 — 10세 이상(상한은 19세 미만). 세 가지 성벽ㆍ사유 중 하나 + 장래 저촉 우려(제3호)
  4. 경찰서장 직접 송치 — 촉법ㆍ우범에 한하고, 「송치하여야 한다」로 의무다(제4조 제2항)
  5. 검사의 송치 —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6. 소년부의 검찰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동기ㆍ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제7조 제1항). 이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제49조 제3항)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제4조 제2항)

촉법소년ㆍ우범소년에 한한다. 「송치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없다.

보호자ㆍ학교장 등의 통고(제4조 제3항)

범죄ㆍ촉법ㆍ우범 세 유형 전부가 대상이다. 「통고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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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가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두 갈래

소년부는 조사ㆍ심리 결과 두 가지 이유로 사건을 내보낸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둘째,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한다(같은 조 제2항). 앞은 「질」의 문제고 뒤는 「나이」의 문제다. 다만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보낸 경우, 그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49조 제3항) —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무한히 왕복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나이나 요건이 무너진 경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ㆍ경찰서장 송치 또는 통고 사건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제38조 제1항). 한편 범죄ㆍ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데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앞은 취소 후 다른 절차로 넘기고, 뒤는 그냥 취소로 끝난다 — 10세 미만은 소년법이 손댈 자리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우범만 기준시점이 「행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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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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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주거지 이탈 등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자에 대하여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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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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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울지 이어 쓸지는 이전 수용과 이어지는가로 갈린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중 새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기와 처우 조건이 통째로 달라진 것이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새로 수립해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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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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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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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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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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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격을 살펴 필요한 처우를 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판사가 법정에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조사관에게 본인·보호자·참고인 심문과 필요한 조사를 명해 자료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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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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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동행영장은 소년을 붙잡아 오는 강제처분이지만 형사절차의 구속과 달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 소속 직원과 보호관찰관에게도 열어, 위압적이지 않게 집행할 길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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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시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나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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