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2편 제1장

구분수용과 그 예외ㆍ분리수용ㆍ독거수용의 원칙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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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수용자를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구분하여 수용한다고 정한다. 제12조제1항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제13조제1항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수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한다. 제14조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혼거수용할 수 있게 한다. 제20조제1항은 소장이 처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한다.
구분수용은 시설을 나누는 것이고 분리수용은 같은 시설 안에서 나누는 것이다. 제12조의 예외로 한 시설에 섞여 들어오면 제13조제2항이 그 안에서 다시 갈라놓는 구조라, 두 조문이 이어져 있다.
  1. 제11조제1항 — 구분 기준은 19세이며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어느 쪽도 가능하다.
  2. 제12조제3항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3. 제12조제4항 —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다.
  4. 제13조제1항 — 남성과 여성의 분리수용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
  5. 제14조 —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혼거수용은 세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다.
  6. 제20조제1항 — 이송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구분수용(제11조)

어느 시설에 수용할 것인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로 나눈다.

분리수용(제13조)

같은 시설 안에서 서로 떼어 놓는 것. 남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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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와 현실의 거리

독거수용은 수용자 사이의 악풍 감염을 막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준다는 근거에서 근대 행형의 원칙이 됐다. 제14조 본문이 그 전통을 잇는다. 그러나 단서 제1호가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를 첫 사유로 든 것에서 보이듯, 현실에서는 예외가 원칙처럼 작동한다. 흥미로운 것은 제2호와 제3호다 —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정서적 안정,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혼거할 수 있게 했다. 완전한 고립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독거가 처벌이 아니라 처우의 한 방식임을 보여 준다. 제108조제14호의 금치가 별도의 징벌로 규정된 것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세와 6개월이라는 유예

제12조제3항의 23세와 제4항의 6개월은 모두 「원칙대로라면 옮겨야 하지만 옮기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를 위한 유예다. 소년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던 사람이 생일 하나로 교도소로 옮겨지면 훈련이 끊기고, 성인 시설의 문화에 노출된다. 제3항은 그 손실을 막되 23세라는 상한을 두어 소년시설이 성인시설로 변질되지 않게 했다. 제4항의 6개월도 같은 발상으로, 처우의 연속성과 구분수용 원칙 사이에서 시간으로 절충한 것이다. 형집행법은 이렇게 원칙을 세운 뒤 그 원칙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지점마다 기간을 붙인 예외를 다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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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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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주거지 이탈 등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자에 대하여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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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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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울지 이어 쓸지는 이전 수용과 이어지는가로 갈린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중 새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기와 처우 조건이 통째로 달라진 것이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새로 수립해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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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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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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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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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정업무 위탁 관련 법인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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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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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교도관의 체포권은 사법경찰권이 아니라 도주 직후의 긴급한 상황에 붙는 예외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7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어, 교도관의 권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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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도주자를 쫓으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아무나 붙잡아 세우면 일반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상대도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좁혀, 불심검문에 준하는 요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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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체포를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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