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선박ㆍ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하며, 형법 제9조ㆍ제10조 제1항ㆍ제12조ㆍ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포함하되 제20조(정당행위)ㆍ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제3조 제1항 제4호).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17조).
02이해하기
이 제도의 성격은 「국가가 대신 갚아 준다」가 아니라 「아무 데서도 못 받은 사람을 국가가 받쳐 준다」에 가깝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고(제21조 제1항), 지급한 뒤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2항). 대상 범위도 좁게 잘려 있다 —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죄에 한하므로 재산범죄는 빠지고, 과실범도 빠지며, 정당방위ㆍ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빠진다. 반면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나 형사미성년(제9조)처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는 오히려 포함시켰다.
03핵심 포인트
구조금의 종류 —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제17조 제1항). 원칙은 일시금 지급(제4항)
유족구조금은 맨 앞 순위 유족에게,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분 지급(제17조 제2항)
제외 범위 — 정당행위ㆍ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제3조 제1항 제4호)
포함 범위 — 형사미성년(형법 제9조), 심신상실(제10조 제1항), 강요된 행위(제12조), 긴급피난(제22조 제1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
손해배상과의 관계 — 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미지급, 지급 후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제21조)
신청 기간 —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제25조 제2항)
부부ㆍ직계혈족ㆍ4촌 이내 친족ㆍ동거친족 관계인 경우, 또는 교사ㆍ방조ㆍ범행 유발(과도한 폭행ㆍ협박ㆍ중대한 모욕)ㆍ현저히 부정한 행위ㆍ범행 용인 등을 한 경우.
VS
일부 지급 배제(제19조 제2항ㆍ제4항)
그 밖의 친족관계인 경우, 또는 폭행ㆍ협박ㆍ모욕 등 유발행위나 피해의 발생ㆍ증대에 가공한 부주의ㆍ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더 알아보기
구조금액의 산정 방식(제22조)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득과 유족의 사정에 연동되는 구조다.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도 같은 방식으로 장해ㆍ중상해의 정도에 따라 개월 수를 달리해 산정한다. 이 산정 구조 때문에 구조금은 「손해의 완전한 전보」가 아니라 「생활 재건을 위한 부조」의 성격을 띤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해자가 수형자인 경우의 회수 경로(제21조 제3항)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데(제2항), 그 대위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제3항). 교정 영역과 피해자 보호 영역이 직접 이어지는 드문 조문이다. 형집행법상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되지만(같은 법 제73조 제3항), 이 조문이 그 재원에 국가의 대위 채권이 미치는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수형자의 노동이 피해자 배상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목표와 피해자 회복이 만나는 지점으로 자주 인용된다.
05기출 지문
O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가해자와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사회통념에 위배되면 전부·일부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