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치료감호 — 대상 3유형과 기간 15년ㆍ2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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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세 유형이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①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남용ㆍ해독 우려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ㆍ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소아성기호증ㆍ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수용기간의 상한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제16조 제2항) — 제1호ㆍ제3호는 15년, 제2호는 2년이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제18조).
15년과 2년이라는 두 숫자가 이 단원의 뼈대다.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은 치료가 오래 걸리므로 15년, 약물ㆍ알코올 중독은 2년이다. 그리고 「치료가 형보다 먼저」라는 원칙(제18조)이 이 제도의 성격을 드러낸다 — 형을 다 살린 뒤 치료하면 치료 시점이 너무 늦어지므로 순서를 뒤집고, 대신 치료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이중 처벌이 되지 않게 했다.
  1. 청구의 주체와 시기 — 검사가 청구하며,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ㆍ제5항)
  2. 전문의 진단ㆍ감정 — 원칙은 참고이나, 제2조 제1항 제3호(정신성적 장애인)는 진단ㆍ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단서)
  3. 판결의 동시선고 —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제12조 제2항)
  4. 살인범죄 연장 —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5.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지정법무병원)(제16조의2)
  6. 집행 지휘는 검사가 한다(제17조). 구분 수용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 수용(제19조)
  7. 치료감호의 시효 — 제1ㆍ3호는 10년, 제2호는 7년(제46조 제1항). 청구의 시효는 청구 시부터 15년(제45조 제2항)
치료감호(제16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한다. 제2조 제1항 제1ㆍ3호는 15년, 제2호는 2년이 상한이다.

치료명령(제44조의2)

통원치료다. 형의 선고ㆍ집행을 유예하면서 명하고 보호관찰을 반드시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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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료ㆍ치료위탁과 그 뒤에 오는 보호관찰 3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ㆍ치료위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제22조). 치료위탁은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 시작 후 1년이 지났을 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는 그 시점에 법정대리인등에게 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시설 외 입원ㆍ치료를 보증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제23조). 가종료되었을 때,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위탁되었을 때, 치료감호기간 만료자에 대해 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제32조 제1항ㆍ제2항). 가종료ㆍ치료위탁의 경우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끝난다(제35조 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제37조)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은 판사ㆍ검사ㆍ법무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이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심사ㆍ결정 사항은 네 가지다 —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과 「6명 이내 + 3명 이내」라는 숫자가 출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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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약물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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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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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므로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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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시설은 형사시설 밖에 있어 일상적 감독이 미치기 어렵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운영실태와 처우상태를 점검하도록 주기를 못 박아, 치료를 명분으로 한 장기 구금과 처우 방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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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처분이라 집행 주체와 감독을 나눠 두었다. 실제 집행은 대상자를 계속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해 절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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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기한은 석방·집행종료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7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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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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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기간은 연장 가능하나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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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치료감호 대상자인 심신장애인은 심신상실자(형이 면제되는 자) 또는 심신미약자(형이 감경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의사무능력’, ‘징역형 이상’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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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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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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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종료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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