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세 유형이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①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남용ㆍ해독 우려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ㆍ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소아성기호증ㆍ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수용기간의 상한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제16조 제2항) — 제1호ㆍ제3호는 15년, 제2호는 2년이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제18조).
02이해하기
15년과 2년이라는 두 숫자가 이 단원의 뼈대다.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은 치료가 오래 걸리므로 15년, 약물ㆍ알코올 중독은 2년이다. 그리고 「치료가 형보다 먼저」라는 원칙(제18조)이 이 제도의 성격을 드러낸다 — 형을 다 살린 뒤 치료하면 치료 시점이 너무 늦어지므로 순서를 뒤집고, 대신 치료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이중 처벌이 되지 않게 했다.
03핵심 포인트
청구의 주체와 시기 — 검사가 청구하며,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ㆍ제5항)
전문의 진단ㆍ감정 — 원칙은 참고이나, 제2조 제1항 제3호(정신성적 장애인)는 진단ㆍ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단서)
판결의 동시선고 —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제12조 제2항)
살인범죄 연장 —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ㆍ치료위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제22조). 치료위탁은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 시작 후 1년이 지났을 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는 그 시점에 법정대리인등에게 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시설 외 입원ㆍ치료를 보증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제23조). 가종료되었을 때,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위탁되었을 때, 치료감호기간 만료자에 대해 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제32조 제1항ㆍ제2항). 가종료ㆍ치료위탁의 경우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끝난다(제35조 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제37조)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은 판사ㆍ검사ㆍ법무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이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심사ㆍ결정 사항은 네 가지다 —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과 「6명 이내 + 3명 이내」라는 숫자가 출제 포인트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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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