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기회가 범죄를 만든다 — 일상활동이론과 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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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1979)은 범죄 발생을 세 요소가 시간과 공간에서 겹치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 ①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② 적합한 표적(suitable target), ③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 이 이론의 특징은 범죄자의 동기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상수로 놓는 데 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왜 사람이 범죄를 원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졌는가다. 실제로 이 이론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범죄율 증가를 「사람들의 일상활동이 가정 밖으로 이동하면서 집이 비고, 휴대 가능한 고가 물품이 늘어난」 구조 변화로 설명했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고전주의의 계산 모델을 이어받아 형벌의 확실성ㆍ엄중성ㆍ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며, 대상에 따라 일반억제와 특별억제로 나뉜다.
일상활동이론이 특이한 것은 「범죄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빠져도 범죄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장 다루기 쉬운 요소를 건드리면 된다 — 표적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거나(잠금장치), 보호자를 세우면(CCTV, 경비) 된다. 여기서 상황적 범죄예방론이 나오고, 셉테드(CPTED)의 자연적 감시ㆍ접근통제 같은 설계 원리로 이어진다. 사람을 고치는 데 실패한 실증주의의 뒤에, 환경을 고치는 접근이 자리 잡은 셈이다.
  1. 일상활동이론 3요소 — 동기화된 범죄자, 적합한 표적, 보호자의 부재. 셋이 시공간에서 겹칠 때 범죄 발생
  2. 표적의 매력도 VIVA — 가치(Value), 이동가능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
  3. 억제의 3요소 — 확실성ㆍ엄중성ㆍ신속성. 실증연구는 대체로 확실성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본다
  4. 합리적 선택이론 —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안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비용ㆍ이익 계산
  5. 상황적 범죄예방 — 노력의 증가, 위험의 증가, 보상의 감소, 자극의 감소, 변명의 제거
  6. 셉테드(CPTED) —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ㆍ관리
  7. 전이효과(displacement) — 예방 조치가 범죄를 없애지 않고 장소ㆍ시간ㆍ수법ㆍ대상만 옮긴다는 비판. 반대로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도 관찰된다
일반억제

처벌 사실이 잠재적 범죄자 일반에게 주는 억제. 대상은 아직 범죄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 전체.

특별억제

처벌받은 당사자가 다시 범하지 않게 하는 억제. 대상은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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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표적의 조건 VIVA, 그리고 보호자의 세 종류

펠슨은 표적이 「적합한」지를 네 요소로 설명한다. 가치(Value) — 범죄자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이동가능성(Inertia) —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은가. 가시성(Visibility) — 범죄자의 눈에 띄는가. 접근성(Access) — 다가가고 빠져나오기 쉬운가.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유가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자도 경찰만을 뜻하지 않는다. 후속 논의는 이를 셋으로 나눈다 — 표적을 지키는 보호자(guardian, 이웃ㆍCCTV), 잠재적 범죄자를 통제하는 관리자(handler, 부모ㆍ교사), 장소를 관리하는 장소관리자(place manager, 건물 관리인ㆍ점포 주인). 범죄 예방의 개입 지점이 세 갈래로 늘어나는 셈이다.

깨진 유리창과 무관용 — 예방론이 정책이 될 때 생긴 논쟁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의 깨진 유리창 이론(1982)은 방치된 무질서 신호(깨진 창문, 낙서, 쓰레기)가 「여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결과 주민의 비공식적 통제가 위축되면서 중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가 1990년대 뉴욕의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으로 이어지면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지지 측은 같은 시기 뉴욕의 범죄 급감을 근거로 들었으나, 반대 측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범죄가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ㆍ경제 호전ㆍ마약시장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컸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강경 단속이 특정 계층과 인종에 집중되어 차별적 법집행을 낳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논쟁은 「환경을 고치는 접근」이 정책으로 옮겨질 때 어디까지가 예방이고 어디부터가 통제의 확장인지를 묻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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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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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엄중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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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엄중성’이므로 ‘확실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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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신속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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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증주의는 부정기형·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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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범죄인·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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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과학적 실증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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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제도 구축은 고전주의의 기여이며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특성 진단·치료를 강조하므로 ‘실증주의가 기여하였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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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일상활동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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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가족·친구·이웃 등 보호 수단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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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예방의 중점을 범죄자의 성향·동기보다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에 두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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