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행형사 — 감옥에서 교정으로, 그리고 처우모델의 교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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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행형은 18세기 감옥개량운동에서 출발한다. 존 하워드(John Howard)는 잉글랜드와 유럽의 감옥을 직접 순회한 뒤 『감옥상태론』(1777)에서 위생, 독거, 노동, 종교교회, 무보수 직원제 등을 제안해 감옥개량의 아버지로 불린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두 제도가 경쟁했다 — 펜실베이니아제(독거제, 필라델피아제)는 주야 완전 독거를 통한 참회를 목표로 했고, 오번제(완화독거제, 침묵제)는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침묵을 조건으로 한 혼거작업을 결합했다. 이후 아일랜드의 크로프턴(Walter Crofton)이 누진처우와 중간교도소를 결합한 아일랜드제를 확립했고, 미국의 엘마이라 감화원(1876, 브록웨이)은 부정기형과 가석방을 결합한 개선 중심 처우를 실험했다. 20세기에는 의료모델ㆍ개선모델ㆍ정의모델ㆍ재통합모델이 차례로 교체되며 처우의 방향을 놓고 경쟁했다.
펜실베이니아제와 오번제의 대립은 「사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두 답이다. 앞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려 했고(penitentiary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뒤는 함께 일하되 말을 못 하게 해 악풍감염만 막으려 했다. 결과적으로 오번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경제성이었다 — 혼거작업이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20세기 모델 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읽힌다. 의료모델이 「범죄자는 환자」라는 전제 위에서 무제한의 개입을 정당화하다가, 그 효과가 의심받고 재량의 자의성이 문제되자 정의모델이 「응분의 몫」과 절차적 권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1. 존 하워드 — 『감옥상태론』(1777). 위생ㆍ독거ㆍ노동ㆍ종교교회ㆍ직원의 무보수 폐지 등 감옥개량 제안
  2. 벤담 — 파놉티콘. 중앙 감시탑에서 모든 거실을 볼 수 있는 원형 구조로 감시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구상
  3. 펜실베이니아제 — 주야 독거. 오번제 — 야간 독거 + 주간 침묵 혼거작업
  4. 마코노키의 점수제(마크제) — 노퍽섬에서 형기를 점수로 환산해 노동과 행상으로 상환하게 한 누진처우의 출발
  5. 크로프턴의 아일랜드제 — 독거 → 혼거 → 중간교도소 → 가석방의 4단계 누진처우
  6. 엘마이라 감화원(1876) — 브록웨이. 부정기형과 가석방을 결합한 청소년 대상 개선처우
  7. 의료모델 → 개선모델 → 정의모델 → 재통합모델로 이어지는 20세기 처우모델의 교체
  8.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 1955년 채택, 2015년 개정되며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
펜실베이니아제(독거제)

주야 완전 독거. 참회와 자성이 목표. 악풍감염 차단에 확실하나 정신적 폐해가 크고 비용이 높으며 작업 효율이 낮다.

오번제(완화독거제ㆍ침묵제)

야간 독거 + 주간 침묵 하의 혼거작업. 작업 능률과 경제성이 높으나 침묵 강제의 실효성과 감시 부담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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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처우의 계보 — 점수제에서 우리 경비등급까지

누진처우는 형기를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발상이다. 마코노키의 점수제가 그 출발점으로, 형기를 점수로 환산하고 노동과 선행으로 점수를 상환하면 석방에 다가가게 했다. 크로프턴은 여기에 사회 복귀의 완충지대를 더해 독거 → 혼거 → 중간교도소 → 가석방의 4단계로 정리했고, 중간교도소는 오늘날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의 원형이 되었다. 엘마이라는 이를 부정기형과 결합해 「성적이 곧 석방 시기」라는 구조를 완성했다. 우리 형집행법의 구조도 이 계보 위에 있다 — 분류심사로 처우 수준을 정하고(제59조 이하), 경비등급을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넷으로 나누며(제57조 제2항), 성적에 따라 개방처우ㆍ외부통근ㆍ귀휴로 단계적으로 사회에 가까워지게 한다. 다만 부정기형은 소년법 제60조에만 남아 있고 성인에게는 채택되지 않았다.

20세기 처우모델의 교체가 남긴 것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범죄를 질병으로, 범죄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진단ㆍ처방ㆍ치료의 틀을 행형에 옮겼다. 부정기형과 전문가의 광범한 재량이 그 결과였다. 개선모델(adjustment model)은 여기에 범죄자의 자기 책임과 참여를 더했다. 그러나 1974년 마틴슨의 평가 연구가 처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요약하면서 흐름이 뒤집힌다.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응분의 처벌과 정기형, 적법절차와 수용자의 권리 보장을 내세웠고, 재량의 축소가 그 핵심이었다.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다른 각도에서 답했다 — 문제는 처우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이 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데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한 채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갱생보호가 이 모델의 자리다. 오늘날 교정은 어느 한 모델의 승리가 아니라 이 넷의 요소를 함께 안고 있다 — 분류와 처우(의료ㆍ개선), 권리구제와 적법절차(정의), 사회복귀 지원(재통합)이 같은 법률 안에 나란히 들어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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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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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을 주형과 부가형 둘로 갈랐다. 주형이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같은 본래의 형이고, 부가형은 그에 덧붙는 것이라 이 이원 구조가 근대 법전의 편별을 따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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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차별 법령이었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는 명목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1920년 문화통치 표방과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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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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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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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12명 이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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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 요건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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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짜여 시설 운영에 바깥의 시각을 넣는 기구다. 의결은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자문기구이므로 그 의견이 소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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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감옥규칙(1894)의 제정이 곧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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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1905년 형법대전은 대한제국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이다. 대명률과 대전회통 같은 전통 법제를 정리하면서 죄형법정주의와 근대 서구 법전의 편별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라, 형식은 근대 법전에 가깝고 내용은 전통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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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1909년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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