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행형은 18세기 감옥개량운동에서 출발한다. 존 하워드(John Howard)는 잉글랜드와 유럽의 감옥을 직접 순회한 뒤 『감옥상태론』(1777)에서 위생, 독거, 노동, 종교교회, 무보수 직원제 등을 제안해 감옥개량의 아버지로 불린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두 제도가 경쟁했다 — 펜실베이니아제(독거제, 필라델피아제)는 주야 완전 독거를 통한 참회를 목표로 했고, 오번제(완화독거제, 침묵제)는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침묵을 조건으로 한 혼거작업을 결합했다. 이후 아일랜드의 크로프턴(Walter Crofton)이 누진처우와 중간교도소를 결합한 아일랜드제를 확립했고, 미국의 엘마이라 감화원(1876, 브록웨이)은 부정기형과 가석방을 결합한 개선 중심 처우를 실험했다. 20세기에는 의료모델ㆍ개선모델ㆍ정의모델ㆍ재통합모델이 차례로 교체되며 처우의 방향을 놓고 경쟁했다.
02이해하기
펜실베이니아제와 오번제의 대립은 「사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두 답이다. 앞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려 했고(penitentiary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뒤는 함께 일하되 말을 못 하게 해 악풍감염만 막으려 했다. 결과적으로 오번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경제성이었다 — 혼거작업이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20세기 모델 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읽힌다. 의료모델이 「범죄자는 환자」라는 전제 위에서 무제한의 개입을 정당화하다가, 그 효과가 의심받고 재량의 자의성이 문제되자 정의모델이 「응분의 몫」과 절차적 권리로 되돌아간 것이다.
03핵심 포인트
존 하워드 — 『감옥상태론』(1777). 위생ㆍ독거ㆍ노동ㆍ종교교회ㆍ직원의 무보수 폐지 등 감옥개량 제안
벤담 — 파놉티콘. 중앙 감시탑에서 모든 거실을 볼 수 있는 원형 구조로 감시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구상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 1955년 채택, 2015년 개정되며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
04한눈에 보기
펜실베이니아제(독거제)
주야 완전 독거. 참회와 자성이 목표. 악풍감염 차단에 확실하나 정신적 폐해가 크고 비용이 높으며 작업 효율이 낮다.
VS
오번제(완화독거제ㆍ침묵제)
야간 독거 + 주간 침묵 하의 혼거작업. 작업 능률과 경제성이 높으나 침묵 강제의 실효성과 감시 부담이 문제된다.
더 알아보기
누진처우의 계보 — 점수제에서 우리 경비등급까지
누진처우는 형기를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발상이다. 마코노키의 점수제가 그 출발점으로, 형기를 점수로 환산하고 노동과 선행으로 점수를 상환하면 석방에 다가가게 했다. 크로프턴은 여기에 사회 복귀의 완충지대를 더해 독거 → 혼거 → 중간교도소 → 가석방의 4단계로 정리했고, 중간교도소는 오늘날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의 원형이 되었다. 엘마이라는 이를 부정기형과 결합해 「성적이 곧 석방 시기」라는 구조를 완성했다. 우리 형집행법의 구조도 이 계보 위에 있다 — 분류심사로 처우 수준을 정하고(제59조 이하), 경비등급을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넷으로 나누며(제57조 제2항), 성적에 따라 개방처우ㆍ외부통근ㆍ귀휴로 단계적으로 사회에 가까워지게 한다. 다만 부정기형은 소년법 제60조에만 남아 있고 성인에게는 채택되지 않았다.
20세기 처우모델의 교체가 남긴 것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범죄를 질병으로, 범죄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진단ㆍ처방ㆍ치료의 틀을 행형에 옮겼다. 부정기형과 전문가의 광범한 재량이 그 결과였다. 개선모델(adjustment model)은 여기에 범죄자의 자기 책임과 참여를 더했다. 그러나 1974년 마틴슨의 평가 연구가 처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요약하면서 흐름이 뒤집힌다.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응분의 처벌과 정기형, 적법절차와 수용자의 권리 보장을 내세웠고, 재량의 축소가 그 핵심이었다.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다른 각도에서 답했다 — 문제는 처우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이 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데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한 채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갱생보호가 이 모델의 자리다. 오늘날 교정은 어느 한 모델의 승리가 아니라 이 넷의 요소를 함께 안고 있다 — 분류와 처우(의료ㆍ개선), 권리구제와 적법절차(정의), 사회복귀 지원(재통합)이 같은 법률 안에 나란히 들어 있는 이유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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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