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다이버전 — 형사절차에서 빼내는 장치와 그 대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다이버전(diversion, 전환제도)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통상의 형사절차에 그대로 태우지 않고,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밖으로 빼내어 비형벌적 처우로 대체하는 제도의 총칭이다. 낙인이론이 「공식적 개입 자체가 2차적 일탈을 만든다」고 지적한 것이 이론적 배경이며, 여기에 형사사법기관의 과부하 해소와 경미사건에 대한 자원 절약이라는 실무적 동기가 결합해 1960~70년대에 확산되었다. 단계에 따라 경찰 단계(훈방, 통고처분), 검찰 단계(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조정 회부), 법원 단계(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송치), 교정 단계(가석방, 개방처우)로 나뉜다. 다이버전이 「절차에서 빼내는 것」이라면,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애초에 그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지우는 것이고, 비형벌화(depenalization)는 범죄로는 두되 형벌을 다른 제재로 바꾸는 것이다.
세 개념이 나란히 나오면 어디를 건드리는지로 갈라보면 된다. 비범죄화는 「구성요건」을 지운다 — 그 행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비형벌화는 「효과」를 바꾼다 — 죄이긴 하되 형벌 대신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간다. 다이버전은 구성요건도 효과도 그대로 두고 「절차」에서만 빼낸다 — 죄는 죄인데 이 사람을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이버전은 늦게 쓸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이미 기소되어 법정에 선 뒤라면 낙인은 이미 찍힌 뒤이기 때문이다.
  1. 이론적 배경 — 낙인이론의 2차적 일탈 명제. 공식 개입을 줄여 낙인을 피하려는 발상
  2. 실무적 배경 — 형사사법기관의 과부하 해소, 경미사건 처리의 효율화
  3. 경찰 단계 — 훈방, 통고처분.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조정 회부
  4. 법원 단계 — 선고유예ㆍ집행유예, 소년부 송치. 교정 단계 — 가석방, 개방처우, 귀휴
  5. 단계가 이를수록 낙인 회피 효과가 크다 — 이미 기소된 뒤의 다이버전은 낙인 방지 기능이 약하다
  6. 대표적 비판 — 형사망의 확대(net-widening). 원래는 방면되었을 사람까지 통제망에 들어온다
  7. 그 밖의 비판 — 유죄 확정 전 처분에 따르는 무죄추정 원칙 훼손, 기관 재량의 확대와 형평성 문제
비범죄화 / 비형벌화

비범죄화는 그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삭제(구성요건을 건드린다). 비형벌화는 범죄로 두되 형벌을 다른 제재로 대체(법률효과를 건드린다).

다이버전

구성요건도 효과도 그대로 두고, 그 사건을 형사절차 밖으로 빼낸다(절차를 건드린다). 단계가 이를수록 효과가 크다.

더 알아보기

형사망의 확대(net-widening)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

이 비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다이버전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반복 관찰된 결과다. 기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상 확대(wider net) — 종전에 훈방되었을 사람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편입된다. 둘째, 통제 강화(stronger net) — 종전보다 강한 개입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 예컨대 단순 기소유예로 끝났을 사건이 조건부 기소유예가 되어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붙는다. 셋째, 새로운 망(different net) — 형사사법이 아닌 복지ㆍ의료기관이 새 통제 주체로 등장한다. 다이버전이 자원을 절약하려던 목적과 반대로, 관리 대상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역설이 여기서 나온다.

비범죄화의 두 갈래 — 법률상과 사실상

비범죄화는 입법으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상 비범죄화(de jure)와, 규정은 남아 있으나 수사ㆍ기소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사실상 비범죄화(de facto)로 나뉜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이 그대로 있으므로 언제든 다시 집행될 수 있고, 집행 여부가 기관 재량에 달려 자의적 적용의 위험을 안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논의 대상으로 흔히 거론되는 영역은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 자기 자신만을 해하거나 성인의 합의에 기초한 행위군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형법이 보호할 법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되묻는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비범죄화 논의는 형법의 보충성ㆍ최후수단성 원칙과 맞닿아 있다.

X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 사유가 중복되는 것으로 표시하므로 마약류수용자에 해당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으나,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의 색상 표시 방식이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엄중관리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감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다. 그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해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나게 하는 것은, 계호와 별개로 관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려는 접근이다.

2026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미결수용자처럼 그 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사람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로 대신해 지정 절차가 비지 않게 했다.

2026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사유 해소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

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탄넨바움은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한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레머트는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 반응의 결과로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

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주류계층이 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일탈자로 규정한다고 본 것은 베커(Becker)이므로 ‘애그뉴’는 옳지 않다(정답).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의 학자이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형기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어 옳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 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판단에 따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에는 교통비와 숙식비가 드는데 수용 중인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작업으로 쌓아 둔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되, 본인 신청을 요건으로 두어 소장이 임의로 헐어 쓰지 못하게 했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