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열 가지 중 하나를 한다(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ㆍ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ㆍ요양소ㆍ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제33조가 따로 정한다. 1ㆍ6ㆍ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이고 연장이 없다.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 제한도 있다 — 3호는 14세 이상, 2호와 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ㆍ제4항).
02이해하기
숫자를 외우려 들면 흩어지는데, 짝을 지어 보면 붙는다. 위탁 3형제(1ㆍ6ㆍ7호)는 전부 6개월+6개월 연장. 보호관찰 2형제는 단기 1년(연장 없음)ㆍ장기 2년(1년 연장). 소년원 3형제는 1개월(8호)ㆍ6개월(9호)ㆍ2년(10호). 시간 명령 둘은 수강 100시간ㆍ사회봉사 200시간 — 사회봉사가 두 배다. 연령 하한도 두 칸뿐이다 — 사회봉사(3호)만 14세, 수강(2호)과 장기 소년원(10호)이 12세. 신체를 오래 쓰는 사회봉사가 가장 높은 나이를 요구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위탁 3형제(1ㆍ6ㆍ7호) —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판사는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33조 제1항)
보호관찰 — 단기 1년(연장 없음), 장기 2년 + 1년 1회 연장(제33조 제2항ㆍ제3항)
시간 상한 —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제33조 제4항)
소년원 —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는 6개월 초과 불가, 10호 장기는 2년 초과 불가(제33조 제5항ㆍ제6항)
연령 하한 —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제6항) — 전과가 되지 않는다
시설 이탈 시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제33조 제7항)
04한눈에 보기
단기 보호관찰(제32조 제1항 제4호)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 규정 자체가 없다(제33조 제2항).
VS
장기 보호관찰(제5호)
기간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더 알아보기
병합할 수 있는 다섯 조합 — 아무 처분이나 붙이지 못한다
제32조 제2항은 병합 가능한 조합을 다섯 개로 한정한다. ① 1ㆍ2ㆍ3ㆍ4호, ② 1ㆍ2ㆍ3ㆍ5호, ③ 4ㆍ6호, ④ 5ㆍ6호, ⑤ 5ㆍ8호. 여기서 읽히는 규칙은 두 가지다. 첫째, 단기 보호관찰(4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은 서로 병합할 수 없다 — 같은 축의 처분이므로 하나만 고른다. 둘째, 소년원 송치와 병합되는 유일한 조합은 「5호+8호」다. 즉 장기 보호관찰에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체험을 붙이는 형태만 허용되고, 9호ㆍ10호 소년원 송치는 어떤 처분과도 병합되지 않는다. 시설 수용이 길어지는 처분일수록 다른 처분을 얹지 않는 것이다.
보호관찰 처분에 덧붙는 부가처분(제32조의2)
4호ㆍ5호 보호관찰을 할 때 판사는 세 가지를 덧붙일 수 있다. 첫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선도ㆍ교화 관련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제1항). 둘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2항). 셋째,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세 번째가 특이하다 — 처분의 상대방이 소년이 아니라 보호자다. 소년의 비행 환경을 조정한다는 소년법 제1조의 목적이 조문으로 드러난 자리다.
05기출 지문
O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