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의 종류ㆍ기간ㆍ연령제한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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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열 가지 중 하나를 한다(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ㆍ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ㆍ요양소ㆍ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제33조가 따로 정한다. 1ㆍ6ㆍ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이고 연장이 없다.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 제한도 있다 — 3호는 14세 이상, 2호와 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ㆍ제4항).
숫자를 외우려 들면 흩어지는데, 짝을 지어 보면 붙는다. 위탁 3형제(1ㆍ6ㆍ7호)는 전부 6개월+6개월 연장. 보호관찰 2형제는 단기 1년(연장 없음)ㆍ장기 2년(1년 연장). 소년원 3형제는 1개월(8호)ㆍ6개월(9호)ㆍ2년(10호). 시간 명령 둘은 수강 100시간ㆍ사회봉사 200시간 — 사회봉사가 두 배다. 연령 하한도 두 칸뿐이다 — 사회봉사(3호)만 14세, 수강(2호)과 장기 소년원(10호)이 12세. 신체를 오래 쓰는 사회봉사가 가장 높은 나이를 요구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1. 위탁 3형제(1ㆍ6ㆍ7호) —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판사는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33조 제1항)
  2. 보호관찰 — 단기 1년(연장 없음), 장기 2년 + 1년 1회 연장(제33조 제2항ㆍ제3항)
  3. 시간 상한 —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제33조 제4항)
  4. 소년원 —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는 6개월 초과 불가, 10호 장기는 2년 초과 불가(제33조 제5항ㆍ제6항)
  5. 연령 하한 —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6.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제6항) — 전과가 되지 않는다
  7. 시설 이탈 시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제33조 제7항)
단기 보호관찰(제32조 제1항 제4호)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 규정 자체가 없다(제33조 제2항).

장기 보호관찰(제5호)

기간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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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할 수 있는 다섯 조합 — 아무 처분이나 붙이지 못한다

제32조 제2항은 병합 가능한 조합을 다섯 개로 한정한다. ① 1ㆍ2ㆍ3ㆍ4호, ② 1ㆍ2ㆍ3ㆍ5호, ③ 4ㆍ6호, ④ 5ㆍ6호, ⑤ 5ㆍ8호. 여기서 읽히는 규칙은 두 가지다. 첫째, 단기 보호관찰(4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은 서로 병합할 수 없다 — 같은 축의 처분이므로 하나만 고른다. 둘째, 소년원 송치와 병합되는 유일한 조합은 「5호+8호」다. 즉 장기 보호관찰에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체험을 붙이는 형태만 허용되고, 9호ㆍ10호 소년원 송치는 어떤 처분과도 병합되지 않는다. 시설 수용이 길어지는 처분일수록 다른 처분을 얹지 않는 것이다.

보호관찰 처분에 덧붙는 부가처분(제32조의2)

4호ㆍ5호 보호관찰을 할 때 판사는 세 가지를 덧붙일 수 있다. 첫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선도ㆍ교화 관련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제1항). 둘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2항). 셋째,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세 번째가 특이하다 — 처분의 상대방이 소년이 아니라 보호자다. 소년의 비행 환경을 조정한다는 소년법 제1조의 목적이 조문으로 드러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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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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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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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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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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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공식 개입하지 않아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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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시설수용은 시설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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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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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전환은 공식 절차 대신 비사법적 절차로 처우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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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보호소년등의 분리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며 ‘16세 미만/이상’은 분리수용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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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근신 징계(20일 이내) 기간 중 함께 부과되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이며, ‘원내 봉사활동’은 별도의 독립 징계라 근신에 함께 부과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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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전자영상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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