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법은 형집행법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1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갱신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보고(제24조), 그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제26조).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제25조 제1항ㆍ제2항).
02이해하기
민간에 맡기되 국가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시설과 운영은 교정법인이 하지만, 수용은 국가 교도소 수용으로 의제되고(제24조), 작업 수입은 민간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며(제26조), 직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고(제37조), 무기는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제31조 제2항). 돈은 민간이 대고 권한은 국가가 쥔다.
03핵심 포인트
포괄위탁은 법인에만 가능(제3조 제1항 단서). 수탁자 선정 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을 종합 검토(제2항)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 경력 5년 이상(제11조 제3항)
임원 — 대표자ㆍ감사ㆍ위탁업무 전담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제11조 제2항)
운영 경비 — 법무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매년 지급하고, 기준은 고정자산 가액ㆍ운영 경비ㆍ국가 직영 시 소요 경비를 고려(제23조)
수용 거절 금지 —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고,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제25조 제2항)
특정 종교나 사상의 강요 금지(제25조 제3항).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제26조)
공무원 의제 —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제37조)
04한눈에 보기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제4조 제4항 제1호)
위탁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다.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을 보장한다.
VS
그 밖의 경우(제2호)
1년 이상 5년 이하다. 어느 쪽이든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국가가 쥐고 있는 감독의 손잡이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또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ㆍ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의 장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 감독은 시설 검사에서도 작동해, 시설이 법ㆍ명령ㆍ위탁계약에 적합한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당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22조).
부분위탁 — 직업훈련ㆍ교도작업만 떼어 맡기는 방식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1조). 즉 민영교도소는 「전부 위탁」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업무를 조각내어 일부만 민간에 맡기는 형태도 법이 예정하고 있다. 이때 수탁자는 교정법인이 아니어도 되지만(제3조 제1항 본문의 개인ㆍ단체 포함)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원 승인, 재산 처분 허가, 감독ㆍ보고 같은 통제 장치는 그대로 따라붙는다.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제한은 「포괄위탁」에만 걸린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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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소장’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