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

민영교도소 — 위탁계약 10~20년ㆍ작업수입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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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법은 형집행법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1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갱신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보고(제24조), 그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제26조).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제25조 제1항ㆍ제2항).
민간에 맡기되 국가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시설과 운영은 교정법인이 하지만, 수용은 국가 교도소 수용으로 의제되고(제24조), 작업 수입은 민간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며(제26조), 직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고(제37조), 무기는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제31조 제2항). 돈은 민간이 대고 권한은 국가가 쥔다.
  1. 포괄위탁은 법인에만 가능(제3조 제1항 단서). 수탁자 선정 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을 종합 검토(제2항)
  2.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 경력 5년 이상(제11조 제3항)
  3. 임원 — 대표자ㆍ감사ㆍ위탁업무 전담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제11조 제2항)
  4.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의무 부담ㆍ권리 포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제14조 제2항)
  5. 운영 경비 — 법무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매년 지급하고, 기준은 고정자산 가액ㆍ운영 경비ㆍ국가 직영 시 소요 경비를 고려(제23조)
  6. 수용 거절 금지 —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고,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제25조 제2항)
  7. 특정 종교나 사상의 강요 금지(제25조 제3항).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제26조)
  8. 공무원 의제 —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제37조)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제4조 제4항 제1호)

위탁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다.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을 보장한다.

그 밖의 경우(제2호)

1년 이상 5년 이하다. 어느 쪽이든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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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쥐고 있는 감독의 손잡이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또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ㆍ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의 장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 감독은 시설 검사에서도 작동해, 시설이 법ㆍ명령ㆍ위탁계약에 적합한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당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22조).

부분위탁 — 직업훈련ㆍ교도작업만 떼어 맡기는 방식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1조). 즉 민영교도소는 「전부 위탁」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업무를 조각내어 일부만 민간에 맡기는 형태도 법이 예정하고 있다. 이때 수탁자는 교정법인이 아니어도 되지만(제3조 제1항 본문의 개인ㆍ단체 포함)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원 승인, 재산 처분 허가, 감독ㆍ보고 같은 통제 장치는 그대로 따라붙는다.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제한은 「포괄위탁」에만 걸린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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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소장’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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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은 가족을 시설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 보안과 가족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소장이 혼자 정하지 않고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며, 가족이 참여를 동의했는지도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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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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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그 실시기간 중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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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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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을 주형과 부가형 둘로 갈랐다. 주형이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같은 본래의 형이고, 부가형은 그에 덧붙는 것이라 이 이원 구조가 근대 법전의 편별을 따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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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차별 법령이었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는 명목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1920년 문화통치 표방과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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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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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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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12명 이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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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 요건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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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짜여 시설 운영에 바깥의 시각을 넣는 기구다. 의결은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자문기구이므로 그 의견이 소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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