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법 제3장이 성인과 다른 규칙을 얹는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0조 제1항).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제62조). 징역ㆍ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제63조). 가석방은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다(제65조).
02이해하기
기준시점이 조문마다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사형ㆍ무기형 완화(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환형처분 금지(제62조)는 「18세 미만인 소년」, 분리수용의 해제(제63조)는 「집행 중 23세」, 부정기형(제60조)은 나이가 아니라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이라는 죄의 무게로 갈린다. 나이 조건이 붙는 자리와 안 붙는 자리를 먼저 나눠 두면 함정이 반쯤 걷힌다.
03핵심 포인트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59조). 임의가 아니라 「한다」
부정기형의 요건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제60조 제1항). 장기 10년ㆍ단기 5년 상한
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제60조 제3항)
부정기형의 조기 종료 — 단기가 지난 소년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60조 제4항)
환형처분 금지 — 18세 미만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선고 불가(제62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ㆍ금고ㆍ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형을 집행한다(제64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집행종료ㆍ면제,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받으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67조 제1항)
04한눈에 보기
성인의 가석방(형법 제72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VS
소년의 가석방(소년법 제65조)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면 된다.
더 알아보기
가석방 기간의 종료 — 소년만의 계산법(제66조)
징역ㆍ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제66조 본문). 성인의 가석방 기간이 남은 형기인 것과 달리, 소년은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만 더 지나면 끝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15년)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때 종료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아무리 길어도 선고된 형기를 넘지 않는다.
제67조의 개정 이력 — 헌법재판소가 지운 자리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ㆍ면제받았거나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2018년 9월 18일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가 조문 말미에 적혀 있다 — 2018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종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가 명시되었다. 자격 회복이 무조건이 아니라 유예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다.
05기출 지문
O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