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2편 제8장ㆍ제9장

작업의 부과와 면제ㆍ작업수입과 작업장려금ㆍ외부통근작업과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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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작업을 부과할 때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66조는 수형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67조는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68조제1항은 소장이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70조제1항은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1조제1항은 1일의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제72조제1항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고 한다. 제73조제1항은 작업수입을 국고수입으로 하고, 제2항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이를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77조제1항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귀휴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작업수입은 국고로 가고 작업장려금은 본인에게 간다. 둘을 섞으면 안 된다. 귀휴 숫자는 일반 20일ㆍ특별 5일이고, 요건은 6개월 이상 집행 + 형기의 3분의 1 경과다.
  1. 제67조 — 금고형ㆍ구류형 수형자에게는 신청이 있어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71조제1항 —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72조제1항 —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 작업을 면제한다.
  4. 제73조제1항ㆍ제3항 —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고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5. 제77조제1항 —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귀휴 대상이 된다.
  6. 제77조제4항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일반귀휴(제77조제1항)

6개월 이상 집행 + 형기 3분의 1 경과 + 교정성적 우수. 1년 중 20일 이내.

특별귀휴(제2항)

직계존속 사망 또는 직계비속의 혼례. 기간 요건 없이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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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입과 작업장려금을 갈라 놓은 이유

수형자의 작업은 형의 집행이지 고용계약이 아니다.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관계로 성격이 바뀌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가 따라붙는다. 제73조제1항이 작업수입을 국고수입으로 한 것은 그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 대가도 없으면 근로의욕이 생기지 않고 출소 후 자립할 밑천도 없다.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임금이 아닌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백을 메우고, 제3항이 석방할 때 지급하게 하여 출소 시점의 자금이 되게 했다. 다만 단서가 가족생활 부조나 교화를 위해 미리 지급할 길을 열어 두어 가족이 곤궁한 경우에 대비했다. 법적 성격은 지키되 실질적 필요는 다른 이름으로 충족하는 전형적인 설계다.

귀휴 요건에 두 개의 관문을 둔 뜻

제77조제1항은 「6개월 이상 집행」과 「형기의 3분의 1 경과」를 함께 요구한다. 앞은 절대적 기간이고 뒤는 상대적 비율이라 단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 모두에게 적정한 시점을 만든다. 형기가 매우 긴 경우에는 3분의 1이 지나치게 길어지므로 21년 이상 유기형과 무기형에 7년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었다. 반면 제2항의 특별귀휴에는 기간 요건이 아예 없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일은 형기의 진행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그 순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으로 재는 제도와 사건으로 여는 제도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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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권한은 훈련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한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소장이 정하지만, 전담시설에 수용해 실시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해 시설 간 배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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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휴일 작업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작업장려금을 더 쌓거나 시간을 보내려는 수형자가 있으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에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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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집중근로작업은 정해진 기간에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빠지면 공정이 끊긴다. 그래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인의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로 한정해 강제노동이 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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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훈련을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훈련이 취소되면 그곳에 둘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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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 징역·금고형 집행 시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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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 단계’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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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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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가 늦어지면 이미 달라진 사정이 처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기한을 못 박아, 형기 경과나 상벌 같은 변동이 곧바로 경비처우급 조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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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작업 부과·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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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부통근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면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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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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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작업 부과·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65세 이상의 수형자도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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