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섯 갈래다(보호관찰법 제3조 제1항). ①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②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④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⑤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ㆍ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제29조 제1항). 기간은 대상마다 다르다(제30조) —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제31조).
02이해하기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뉜다. 법이 숫자로 못 박은 것(선고유예 1년), 다른 처분에 얹혀 가는 것(집행유예 = 유예기간, 가석방 = 잔형기), 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임시퇴원 = 심사위원회가 6개월~2년에서). 「보호관찰은 언제나 몇 년」이라는 단일 숫자는 없다. 준수사항도 두 층이다 —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일반준수사항(제32조 제2항) 네 개와, 법원ㆍ심사위원회가 필요하면 따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같은 조 제3항) 열 개.
03핵심 포인트
보호관찰의 개시 — 판결ㆍ결정 확정 시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 시(제29조 제1항). 신고는 대상자의 의무(제2항)
선고유예 보호관찰 기간은 1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제30조)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제30조 제4호)
일반준수사항 4개 — 주거지 상주ㆍ생업 종사,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지도ㆍ감독 응대, 주거 이전ㆍ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 신고
특별준수사항의 예 —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ㆍ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손해 회복 노력, 거주장소 제한, 사행행위 금지, 음주 제한,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수인
준수사항의 변경 —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보호관찰소장 신청 또는 검사 청구)ㆍ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장 신청)가 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고, 서면으로 고지한다(제32조 제4항ㆍ제5항)
분류처우 — 범행 내용ㆍ재범위험성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을 달리한다(제33조의2)
04한눈에 보기
일반준수사항(제32조 제2항)
네 개뿐이며 법률이 정해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VS
특별준수사항(제32조 제3항)
열 개의 목록 중에서 법원ㆍ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따로 부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더 알아보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성인의 시간 상한은 소년의 두 배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59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소년법 제33조 제4항의 사회봉사 200시간ㆍ수강 100시간이 바로 그 「다른 법률」이다. 성인이 정확히 두 배다. 법원은 사회봉사ㆍ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내야 한다(제60조 제1항).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짧아서 두 개다 —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를 것,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 시 미리 신고할 것(제62조 제2항).
갱생보호 —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는 사회내처우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제3조 제3항). 방법은 아홉 가지다(제65조 제1항) —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의 자립 지원. 보호관찰이 판결ㆍ결정으로 자동 개시되는 것과 달리 갱생보호는 신청이 입구다 —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이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한다(제66조).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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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므로 ‘보수를 책정하여’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