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전자장치 부착 — 특정범죄 5종, 부착기간 3단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호). 검사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후 10년 이내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범행.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이지만,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ㆍ면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ㆍ제3항 단서).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세 단계다(제9조 제1항) — 법정형 상한이 사형ㆍ무기징역이면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한다(같은 항 단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경계가 이 법의 첫 관문이다. 성폭력ㆍ강도ㆍ스토킹은 전부 임의청구인데, 유괴와 살인만 재범의 경우 의무청구다. 부착기간은 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어지는 3단계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2배가 된다 — 상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은 채워라」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자동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제9조 제3항).
  1. 특정범죄 5종 —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제2조 제1호)
  2. 청구 시한 —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제5조 제6항)
  3. 부착명령 기각 사유 — 청구가 이유 없을 때,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ㆍ집행유예(제28조의 부착명령 제외)(제9조 제4항)
  4. 경합 시 가중 —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상한의 합산을 넘지 못한다(제9조 제2항)
  5. 준수사항 —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 출입ㆍ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500시간 범위),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등(제9조의2 제1항)
  6. 집행의 시점 — 형의 집행 종료ㆍ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제13조 제1항)
  7. 피부착자의 의무 — 효용 훼손 금지, 석방 후 10일 이내 신고, 주거 이전ㆍ7일 이상 국내여행ㆍ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제14조)
  8. 임시해제 —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재신청(제17조 제2항)
청구가 임의인 경우(제5조)

성폭력ㆍ강도ㆍ스토킹범죄는 요건을 갖추어도 「청구할 수 있다」에 그친다.

청구가 의무인 경우(제5조 제2항ㆍ제3항 단서)

유괴ㆍ살인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ㆍ면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하여야 한다」.

더 알아보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 부착 없이 감독만 남기는 길

검사는 성폭력ㆍ유괴ㆍ살인ㆍ강도ㆍ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의2). 법원은 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제21조의3 제1항). 나아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준수사항은 제9조의2 제1항의 것을 쓰되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의 범위다(제21조의4 제1항 단서) — 전자장치를 채우지 않는 만큼 이수 시간의 상한도 낮다.

가석방ㆍ집행유예 국면의 부착 — 판결 없이도 채워지는 자리

제9조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라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본문). 심사위원회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예외다(단서). 2020년 2월 4일 신설된 제2항은 범위를 더 넓혔다 —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내용ㆍ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유예 국면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을 명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이 경우 부착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제29조 제1항). 판결 확정 시 집행이라는 점이 「석방 직전 부착」인 제13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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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교정은 과밀수용 해소 방안 중 하나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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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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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처우를 ‘연속’시켜 사회복귀·재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제재의 단절’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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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지역사회 교정이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사법통제망 확대) 비판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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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전자감독은 위치·이동을 상시 감시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침해 우려가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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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전자감독은 구금 대신 사회 내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수용인구 과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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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전자감독은 감시 대상을 넓혀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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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전자감독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 행동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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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하는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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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주거 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의무는 ‘1개월 이상’ 여행에 대한 것이므로 ‘10일 이상’은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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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 우려자와 교제 금지는 일반준수사항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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