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은 수형자가 제59조의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교정시설을 경비등급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 넷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 개방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시설이고, 중경비시설은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시설이다. 제3항은 처우가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개방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일정 요건의 수형자를 그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다(중간처우). 제6항은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과 중간처우 대상자 등을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게 한다. 제59조제1항은 소장이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ㆍ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되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62조제2항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소장으로 한다.
02이해하기
경비등급 넷은 「설비를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감시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뉜다. 개방시설은 둘 다 최소, 중경비시설은 둘 다 최대이며 그 사이에 완화경비와 일반경비가 놓인다. 시설의 이름이 아니라 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기준이다.
03핵심 포인트
제57조제2항 — 경비등급은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넷이며 한 시설 안에서도 구획별로 달리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 — 중간처우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7조제6항 — 전담교정시설 대상에 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이 든다.
제59조제1항 단서 —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 분류심사는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와 조정을 위한 심사로 구분된다.
제62조제2항 —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위원장은 소장이다.
04한눈에 보기
개방시설(제57조제2항제1호)
도주방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
VS
중경비시설(제4호)
도주방지와 수형자 상호 간 접촉 차단 설비를 강화하고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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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처우의 출발점인 이유
같은 형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범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 필요한 개입이 다르다. 모두에게 같은 처우를 하면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처우가 된다. 제59조의 분류심사는 그 차이를 과학적으로 재어 제57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으로 연결하는 절차다. 경비등급도 같은 논리 위에 있다 — 도주 위험이 낮은 사람을 중경비시설에 두면 교화의 기회를 빼앗고 예산을 낭비하며, 반대면 사고가 난다. 제57조제3항이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 주며, 제59조제2항이 심사를 수립용과 조정용으로 나눈 것도 같은 뜻이다.
중간처우가 개방시설과 다른 점
제57조제4항의 중간처우는 개방시설 수용과 겹쳐 보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개방시설 수용은 제3항의 교정성적에 따른 상향 조정이고, 중간처우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시점을 요건으로 한다. 앞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고 뒤는 언제 나가는가를 본다. 조문이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이라고 두 곳을 든 것도 중요한데, 시설 밖으로 나가는 형태까지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출소 직전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 나온 제도이며, 제77조의 귀휴나 제68조의 외부통근작업과 함께 「담장을 조금씩 낮춰 가는」 일련의 장치를 이룬다.
05기출 지문
O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사회견학 등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