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2편 제7장

경비등급에 따른 시설 구분과 분류심사ㆍ분류처우위원회ㆍ중간처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은 수형자가 제59조의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교정시설을 경비등급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 넷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 개방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시설이고, 중경비시설은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시설이다. 제3항은 처우가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개방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일정 요건의 수형자를 그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다(중간처우). 제6항은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과 중간처우 대상자 등을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게 한다. 제59조제1항은 소장이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ㆍ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되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62조제2항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소장으로 한다.
경비등급 넷은 「설비를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감시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뉜다. 개방시설은 둘 다 최소, 중경비시설은 둘 다 최대이며 그 사이에 완화경비와 일반경비가 놓인다. 시설의 이름이 아니라 설비와 계호의 정도가 기준이다.
  1. 제57조제2항 — 경비등급은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넷이며 한 시설 안에서도 구획별로 달리할 수 있다.
  2. 제57조제4항 — 중간처우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제57조제6항 — 전담교정시설 대상에 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이 든다.
  4. 제59조제1항 단서 —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59조제2항 — 분류심사는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와 조정을 위한 심사로 구분된다.
  6. 제62조제2항 —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위원장은 소장이다.
개방시설(제57조제2항제1호)

도주방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

중경비시설(제4호)

도주방지와 수형자 상호 간 접촉 차단 설비를 강화하고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시설.

더 알아보기

분류가 처우의 출발점인 이유

같은 형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범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 필요한 개입이 다르다. 모두에게 같은 처우를 하면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처우가 된다. 제59조의 분류심사는 그 차이를 과학적으로 재어 제57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으로 연결하는 절차다. 경비등급도 같은 논리 위에 있다 — 도주 위험이 낮은 사람을 중경비시설에 두면 교화의 기회를 빼앗고 예산을 낭비하며, 반대면 사고가 난다. 제57조제3항이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 주며, 제59조제2항이 심사를 수립용과 조정용으로 나눈 것도 같은 뜻이다.

중간처우가 개방시설과 다른 점

제57조제4항의 중간처우는 개방시설 수용과 겹쳐 보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개방시설 수용은 제3항의 교정성적에 따른 상향 조정이고, 중간처우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시점을 요건으로 한다. 앞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고 뒤는 언제 나가는가를 본다. 조문이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이라고 두 곳을 든 것도 중요한데, 시설 밖으로 나가는 형태까지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출소 직전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 나온 제도이며, 제77조의 귀휴나 제68조의 외부통근작업과 함께 「담장을 조금씩 낮춰 가는」 일련의 장치를 이룬다.

O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사회견학 등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X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정시설 외부의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하여도 받게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형기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어 옳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 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판단에 따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에는 교통비와 숙식비가 드는데 수용 중인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작업으로 쌓아 둔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되, 본인 신청을 요건으로 두어 소장이 임의로 헐어 쓰지 못하게 했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8점 이상이므로 ‘7점 이상’은 옳지 않다. 다만 정답은 조정 시점에 관한 항이다. 상향 기준 8점, 하향 기준 5점 이하이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경비처우급 조정은 재심사에서 매긴 평정소득점수로 정한다. 상향은 8점 이상, 하향은 5점 이하가 기준이라 그 사이 구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위아래에 여유를 두어 점수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처우가 바뀌지 않게 했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X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확정된 날부터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경비처우급이 바뀌면 접견 횟수, 작업, 귀휴 자격이 함께 달라진다. 본인이 모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게 해, 처우의 변동이 통지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