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다섯 유형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명한다(제54조).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이 놓인다.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은 세 가지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02이해하기
유아 양육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이 허가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열거한 세 사유에 해당할 때뿐이다. 소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거부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강제되는 구조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정해진 것이지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른 숫자가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제54조의 네 유형 — 노인(나이ㆍ건강상태), 장애인(장애의 정도), 외국인(언어ㆍ생활문화), 소년(나이ㆍ적성)
소년수용자 조항(제54조 제4항)은 2015. 3. 27. 신설된 것으로 넷 중 가장 늦게 들어왔다
임산부 처우 — 정기적 검진 등 적절한 조치, 출산하려 할 때 외부의료시설 진료(제52조)
양육 불허 사유 3가지 — 유아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 수용자가 양육 능력이 없다고 인정, 시설에 감염병 유행 등으로 특히 부적당
허가한 경우 소장은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3조 제2항)
미성년 자녀 보호 —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53조의2)
04한눈에 보기
제54조의 배려(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ㆍ소년)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 규정. 구체적 내용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VS
제52조ㆍ제53조의 여성수용자
임산부 검진ㆍ외부진료, 유아 양육 신청과 18개월 허가처럼 구체적 조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더 알아보기
분류처우위원회 — 개별처우계획이 만들어지는 자리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제55조). 이 원칙을 개인별로 구체화한 것이 개별처우계획이며,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5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제62조 제2항). 심의ㆍ의결 사항은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이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항). 한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제61조).
외국인수용자 처우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제54조 제3항은 언어와 생활문화를 고려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무부령에 맡겼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자리는 세 곳이다. 첫째, 의사소통 — 수용 절차와 권리 고지, 징벌 조사, 의료 진료에서 통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차적 권리가 형식화된다. 둘째, 종교ㆍ식생활 —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 급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영사 접견 — 자국 영사와의 연락은 외국인 수용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외부 지원 통로가 된다. 이 세 가지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이 명시적으로 다루는 항목이기도 하다. 법률이 배려의 방향만 정하고 세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구조이므로, 실제 처우 수준은 법무부령과 시설 운영에서 결정된다.
05기출 지문
O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