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수용자

미결수용자 — 무죄추정에서 나오는 일곱 개의 특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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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처우 전반을 규율한다. 법은 이를 일곱 개의 구체적 조문으로 풀어 놓았다.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제80조).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제81조).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제82조).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제83조).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ㆍ녹취하지 못하며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84조).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이어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 등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85조). 교육ㆍ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은 「신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제86조 제1항).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가르는 축은 하나다 — 강제인가 신청인가. 수형자에게 작업은 의무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화나 노동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발도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고, 법정에 나갈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재판부에 죄수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문들이 흩어져 보이지만 전부 「아직 유죄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에서 갈라져 나왔다.
  1. 참관 금지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제80조). 사형확정자 거실도 같다(제89조 제2항)
  2. 분리수용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제81조). 증거인멸ㆍ말맞추기 방지
  3. 사복착용 —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ㆍ법률로 정하는 조사 참석 시. 도주우려 등이 있으면 소장이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제82조)
  4. 이발 —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제83조)
  5. 변호인 접견 — 참여ㆍ청취ㆍ녹취 금지, 시간ㆍ횟수 무제한. 변호인과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 불가(제84조)
  6. 조사ㆍ징벌 중에도 권리행사 보장 —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제85조)
  7. 유치장 —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제87조)
  8. 준용 — 형사사건으로 수사ㆍ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는 제82조ㆍ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제88조)
일반 접견(제41조 제4항)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할 수 있고,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제84조)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청취ㆍ녹취도 못한다(보이는 거리 관찰만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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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준용규정이 개정된 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

제88조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2조(사복착용)ㆍ제84조(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ㆍ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말미에는 「2016. 12. 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종전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별건으로 수사ㆍ재판을 받을 때 미결수용자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문제 삼아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형이 확정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절차에 놓여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형확정자 — 미결도 수형자도 아닌 제3의 자리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89조 제1항).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도 참관할 수 없다(제2항).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제90조 제1항) — 여기서도 작업은 신청이 전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제91조). 사형확정자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수용자는 아니지만, 자유형의 집행을 통한 교정교화를 목표로 삼는 수형자와도 성격이 달라 별도의 장(제10장)에 따로 규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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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징벌집행 중이라도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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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호의 필요가 앞서므로, 그 경우에 한해 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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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머리와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외모를 통해 죄인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일이라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게 해, 위생상 불가피한 때로만 예외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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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방어권의 핵심이라 내용을 들으면 그 권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교도관의 참여를 금지하되, 자해나 도주 같은 사고까지 손 놓을 수는 없으므로 '들리지 않고 보이는 거리'에서의 관찰만 남겼다. 청취와 관찰을 갈라 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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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 수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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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편지는 수용자가 바깥과 이어지는 주된 통로라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처우 그 자체다. 그래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접견처럼 처우급에 따라 몇 회로 나누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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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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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는 재판이나 권리구제에 직결되므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전을 위해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하므로,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두 요구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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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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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 보상 후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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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7년 경과 후 검찰청에 신청’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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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형의 실효는 전과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기록도 함께 지워야 뜻이 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본인 지역에 보관하던 수형인명표를 폐기해,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이나 신원조회에 되살아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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