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처우 전반을 규율한다. 법은 이를 일곱 개의 구체적 조문으로 풀어 놓았다.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제80조).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제81조).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제82조).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제83조).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ㆍ녹취하지 못하며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84조).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이어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 등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85조). 교육ㆍ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은 「신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제86조 제1항).
02이해하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가르는 축은 하나다 — 강제인가 신청인가. 수형자에게 작업은 의무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화나 노동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발도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고, 법정에 나갈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재판부에 죄수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문들이 흩어져 보이지만 전부 「아직 유죄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에서 갈라져 나왔다.
03핵심 포인트
참관 금지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제80조). 사형확정자 거실도 같다(제89조 제2항)
분리수용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제81조). 증거인멸ㆍ말맞추기 방지
사복착용 —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ㆍ법률로 정하는 조사 참석 시. 도주우려 등이 있으면 소장이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제82조)
이발 —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제83조)
변호인 접견 — 참여ㆍ청취ㆍ녹취 금지, 시간ㆍ횟수 무제한. 변호인과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 불가(제84조)
조사ㆍ징벌 중에도 권리행사 보장 —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제85조)
유치장 —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제87조)
준용 — 형사사건으로 수사ㆍ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는 제82조ㆍ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제88조)
04한눈에 보기
일반 접견(제41조 제4항)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할 수 있고,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VS
변호인과의 접견(제84조)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청취ㆍ녹취도 못한다(보이는 거리 관찰만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더 알아보기
제88조 준용규정이 개정된 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
제88조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2조(사복착용)ㆍ제84조(변호인 접견ㆍ편지수수)ㆍ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말미에는 「2016. 12. 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종전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별건으로 수사ㆍ재판을 받을 때 미결수용자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문제 삼아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형이 확정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절차에 놓여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형확정자 — 미결도 수형자도 아닌 제3의 자리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89조 제1항).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도 참관할 수 없다(제2항).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제90조 제1항) — 여기서도 작업은 신청이 전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제91조). 사형확정자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수용자는 아니지만, 자유형의 집행을 통한 교정교화를 목표로 삼는 수형자와도 성격이 달라 별도의 장(제10장)에 따로 규율되어 있다.
05기출 지문
X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징벌집행 중이라도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