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낙인 — 일탈은 행위가 아니라 반응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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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해, 일탈을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산물로 본다. 베커(Howard Becker)는 「사회집단이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아웃사이더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만들어 낸다. 일탈은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성질이 아니라 타인이 규칙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다」라고 정식화했다. 레머트(Edwin 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별한다 — 1차적 일탈은 다양한 원인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며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낙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지속되는 일탈이다. 탄넨바움(Frank Tannenbaum)은 이 과정을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 불렀다.
이 이론이 뒤집어 놓은 것은 인과의 방향이다. 보통은 「나쁜 사람이라서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는데, 낙인이론은 「낙인이 찍혀서 나쁜 사람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이론의 실천적 결론은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라는 것이 되고, 다이버전ㆍ비범죄화ㆍ비시설처우가 여기서 나온다. 동시에 이 이론의 약점도 분명하다 — 최초의 1차적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낙인이 붙기 전에 이미 상습적인 범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남는다.
  1. 베커 — 일탈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규칙 적용의 결과. 「도덕적 기업가(moral entrepreneur)」가 규칙을 만든다
  2. 베커의 유형 — 동조자, 잘못 고발된 자, 순수한 일탈자, 은밀한 일탈자(행위와 낙인의 2×2)
  3. 레머트 —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구별. 낙인이 2차적 일탈을 만든다
  4. 탄넨바움 — 악의 극화. 공동체가 특정 소년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과정 자체가 그를 그렇게 만든다
  5. 주지위(master status) — 「전과자」라는 낙인이 다른 모든 지위를 덮어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한다
  6. 정책적 함의 — 4D: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다이버전(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
  7. 한계 — 1차적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낙인 없이 지속되는 범죄와 중대범죄 설명력이 약하다
1차적 일탈(레머트)

원인은 다양하고 우발적. 행위자의 자아관념이나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개 스스로 정상이라고 여긴다.

2차적 일탈

사회적 반응(낙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일탈자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하여 그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지속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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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론 — 낙인의 일방향을 상호작용으로 고친 수정

손베리(Terence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1987)은 기존 이론들이 대체로 「원인 → 비행」의 일방향 모형을 쓴 데 대해, 실제 관계는 양방향의 되먹임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부모와의 애착 약화가 비행을 낳지만, 비행이 다시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애착을 더 떨어뜨린다.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을 늘리고, 비행이 다시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늘린다. 나아가 이 이론은 생애 단계마다 지배적 변수가 달라진다고 본다 —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중기에는 친구와 학교가, 후기에는 직업ㆍ배우자ㆍ자녀 등 성인기 역할이 중요해진다. 낙인이론이 「사회적 반응이 일탈을 만든다」는 한 방향을 강조했다면, 상호작용이론은 그 반응과 행위가 서로를 강화하는 나선을 그린다고 본 것이다.

암수범죄 — 낙인이론이 공식통계를 못 믿게 만든 자리

암수범죄(dark figure)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어도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낙인이론이 「누가 일탈자가 되는가는 사회적 반응이 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 범죄통계가 실제 범죄 분포가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분포를 보여 줄 뿐이라는 문제의식이 부각되었다. 암수의 원인은 크게 셋이다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보복 우려, 수치심, 피해 인식 부재, 성범죄ㆍ가정폭력에서 특히 크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는 경우(훈방ㆍ재량적 처리), 피해자 없는 범죄처럼 신고 주체가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려는 조사 방법이 두 가지 개발되었다. 피해자조사(victimization survey)는 표본에게 피해 경험을 직접 묻고, 자기보고식조사(self-report survey)는 응답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묻는다. 전자는 살인처럼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범죄와 피해자 없는 범죄에 약하고, 후자는 경미한 비행에는 유효하나 중대범죄에서는 응답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각각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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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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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탄넨바움은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한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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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레머트는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 반응의 결과로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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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주류계층이 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일탈자로 규정한다고 본 것은 베커(Becker)이므로 ‘애그뉴’는 옳지 않다(정답).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의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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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상호작용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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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만기 개시형으로 구분한 것은 패터슨 등의 발달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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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사회적 반응이 일탈을 규정한다고 보는 것은 낙인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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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차별접촉·차별강화·모방 등을 제시한 것은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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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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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형사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필요성이 주장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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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폐지·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며,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 개정 없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실상 비범죄화’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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