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교도작업의 관리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집행법을 적용한다(제3조).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공고된 것인 경우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제5조).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제7조). 교도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제8조). 세입은 판매수입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차입금 셋이고, 세출은 운영경비ㆍ작업장려금ㆍ위로금과 조위금ㆍ직업훈련 경비 넷이다(제9조).
02이해하기
세입 셋과 세출 넷은 성격으로 묶으면 외워진다. 세입은 「벌어서(판매) — 받아서(전입) — 빌려서(차입)」 세 갈래이고, 세출은 「굴리는 데(운영ㆍ시설) — 수용자에게(작업장려금) — 다친 경우에(위로금ㆍ조위금) — 가르치는 데(직업훈련)」 네 갈래다. 특히 세출 2호와 3호가 형집행법 제73조 제2항과 제74조를 직접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작업장려금과 위로금ㆍ조위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 조문이 정하고 있다.
① 교도작업 운영ㆍ시설 경비 ② 작업장려금(형집행법 제73조 제2항) ③ 위로금ㆍ조위금(제74조) ④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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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금과 위로금ㆍ조위금 — 임금이 아닌 이유
형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소장으로 하여금 작업의 종류ㆍ성적ㆍ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즉 수형자가 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그래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고, 지급 여부와 액수가 소장의 판단 영역에 놓인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제73조 제3항). 한편 작업 중 부상ㆍ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하는데(제74조), 이 재원 역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명시되어 있다(교도작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 「수형자의 노동은 임금관계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이 세 가지 조문에 일관되게 관철되어 있다.
교도작업의 목적 충돌 — 수익성과 교화 사이
교도작업에는 두 목적이 겹쳐 있다. 하나는 수형자에게 근로 습관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교화ㆍ직업훈련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제적 목적이다. 이 둘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수익성을 좇으면 단순 반복 작업에 인원을 집중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그런 작업은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훈련 가치가 높은 작업은 설비 투자와 지도 인력이 필요해 수익이 나기 어렵다. 법이 우선구매 의무(제5조)와 일반회계 전입(제10조)이라는 두 장치를 함께 둔 것은 이 긴장을 완충하려는 설계로 읽힌다 — 판매 경쟁력만으로 회계를 지탱하게 하면 교화 목적이 밀려나기 때문이다. 민간참여작업(제6조)은 민간의 기술과 판로를 끌어들여 두 목적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이고, 그래서 계약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통제를 붙여 두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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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권한은 훈련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한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소장이 정하지만, 전담시설에 수용해 실시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해 시설 간 배분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