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교도작업 특별회계 — 세입 3가지ㆍ세출 4가지와 우선구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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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교도작업의 관리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집행법을 적용한다(제3조).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공고된 것인 경우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제5조).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제7조). 교도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제8조). 세입은 판매수입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차입금 셋이고, 세출은 운영경비ㆍ작업장려금ㆍ위로금과 조위금ㆍ직업훈련 경비 넷이다(제9조).
세입 셋과 세출 넷은 성격으로 묶으면 외워진다. 세입은 「벌어서(판매) — 받아서(전입) — 빌려서(차입)」 세 갈래이고, 세출은 「굴리는 데(운영ㆍ시설) — 수용자에게(작업장려금) — 다친 경우에(위로금ㆍ조위금) — 가르치는 데(직업훈련)」 네 갈래다. 특히 세출 2호와 3호가 형집행법 제73조 제2항과 제74조를 직접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작업장려금과 위로금ㆍ조위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 조문이 정하고 있다.
  1. 교도작업의 정의 —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제2조 제1호). 수형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제품 공고 — 법무부장관이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제4조)
  3. 우선구매 의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제5조)
  4. 민간참여작업 — 계약은 교정시설의 장이 체결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 제2항)
  5. 민간판매 — 교도작업 생산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또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제7조)
  6.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법무부장관(제8조 제2항)
  7. 일반회계 전입 —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하거나 시설 개량ㆍ확장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제10조)
  8.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제11조의2). 예비비 계상 가능(제12조)
특별회계의 세입(제9조 제1항)

① 교도작업 제품ㆍ서비스 판매 및 부수 수입금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차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제9조 제2항)

① 교도작업 운영ㆍ시설 경비 ② 작업장려금(형집행법 제73조 제2항) ③ 위로금ㆍ조위금(제74조) ④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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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금과 위로금ㆍ조위금 — 임금이 아닌 이유

형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소장으로 하여금 작업의 종류ㆍ성적ㆍ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즉 수형자가 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그래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고, 지급 여부와 액수가 소장의 판단 영역에 놓인다.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제73조 제3항). 한편 작업 중 부상ㆍ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하는데(제74조), 이 재원 역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명시되어 있다(교도작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 「수형자의 노동은 임금관계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이 세 가지 조문에 일관되게 관철되어 있다.

교도작업의 목적 충돌 — 수익성과 교화 사이

교도작업에는 두 목적이 겹쳐 있다. 하나는 수형자에게 근로 습관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교화ㆍ직업훈련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제적 목적이다. 이 둘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수익성을 좇으면 단순 반복 작업에 인원을 집중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그런 작업은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훈련 가치가 높은 작업은 설비 투자와 지도 인력이 필요해 수익이 나기 어렵다. 법이 우선구매 의무(제5조)와 일반회계 전입(제10조)이라는 두 장치를 함께 둔 것은 이 긴장을 완충하려는 설계로 읽힌다 — 판매 경쟁력만으로 회계를 지탱하게 하면 교화 목적이 밀려나기 때문이다. 민간참여작업(제6조)은 민간의 기술과 판로를 끌어들여 두 목적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이고, 그래서 계약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통제를 붙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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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권한은 훈련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한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소장이 정하지만, 전담시설에 수용해 실시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해 시설 간 배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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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휴일 작업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작업장려금을 더 쌓거나 시간을 보내려는 수형자가 있으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에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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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집중근로작업은 정해진 기간에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빠지면 공정이 끊긴다. 그래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인의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로 한정해 강제노동이 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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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훈련을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훈련이 취소되면 그곳에 둘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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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 징역·금고형 집행 시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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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 단계’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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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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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가 늦어지면 이미 달라진 사정이 처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기한을 못 박아, 형기 경과나 상벌 같은 변동이 곧바로 경비처우급 조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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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위로금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서술이 법 제74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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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위로금·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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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위로금과 조위금은 받는 사람이 다르다.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본인에게 위로금을, 사망하면 유족에게 조위금을 준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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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조세·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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