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은 교도관이 이송ㆍ출정 등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하는 때,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98조제1항은 보호장비의 종류로 수갑ㆍ머리보호장비ㆍ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ㆍ보호침대ㆍ보호복ㆍ포승 여덟을 들고, 제2항은 종류별 사용요건을 정하여 머리보호장비는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보호침대ㆍ보호복은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로 한정한다. 제100조제1항은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등 일곱 경우에 수용자에 대하여, 제2항은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등 여섯 경우에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보안장비를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으로 정하고, 제5항은 사전 경고를, 제6항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요구한다. 제101조제1항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태가 위급한 때 등 여섯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무기의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07조는 소장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요구 관철 목적의 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ㆍ교육 거부 등의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각종 제한과 정지, 30일 이내의 금치 등 14가지를 든다. 제109조제2항은 징벌사유가 경합하거나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
02이해하기
보호장비ㆍ강제력ㆍ무기는 강도가 다른 세 단계이고, 모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같은 한계를 진다. 무기에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가 하나 더 붙는다는 점이 그 위계를 보여 준다.
03핵심 포인트
제98조제1항 — 보호장비는 여덟 종류이며 각각 사용요건이 제2항에 따로 정해져 있다.
제100조제2항 —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0조제5항 — 강제력 행사에는 사전 경고가 원칙이나 급박하면 생략할 수 있다.
제101조제5항 — 무기의 사용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제108조 — 금치는 30일 이내이고 근로봉사는 50시간 이내, 작업장려금 삭감은 3개월 이내다.
제109조제4항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04한눈에 보기
보안장비(제100조제4항)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강제력 행사에 사용한다.
VS
보호장비(제98조제1항)
수갑ㆍ머리보호장비ㆍ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ㆍ보호침대ㆍ보호복ㆍ포승 여덟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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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와 징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금치에 처하는 것은 겉보기에 모두 불이익이지만 성질이 전혀 다르다. 보호장비는 제97조의 요건이 있을 때 위험을 막기 위해 쓰는 즉시적 조치이고, 징벌은 제107조의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다. 그래서 보호장비에는 징벌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고 제97조제3항이 의무관의 건강상태 확인을 요구하는 반면, 징벌은 제111조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제109조제3항이 이중부과를 금지하며 제4항이 시효를 둔다. 보호장비를 사실상 제재로 쓰는 것이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고, 제98조제2항이 종류별 사용요건을 촘촘히 나눈 것이 그 남용을 막으려는 장치다.
징벌 목록이 「30일 이내」로 늘어선 구조
제108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가 모두 30일 이내로 통일되어 있다. 제한하는 대상만 다를 뿐 기간의 상한이 같다. 그리고 제109조제1항이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제14호의 금치는 그 병과 목록에서 빠져 있다. 금치가 이미 다른 제한들을 사실상 포함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개정으로 실외운동 정지가 별도 항목이 되고 금치 중에도 최소한의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규정이 정비된 것은 금치가 건강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이며, 징벌 제도가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의 목록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05기출 지문
X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지문은 연장 기간을 1회당 10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