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종료

가석방과 석방 — 위원회 구성, 5일, 12시간과 5시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제119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법무부 소속 공무원ㆍ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120조 제1항ㆍ제2항).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나이ㆍ범죄동기ㆍ죄명ㆍ형기ㆍ교정성적ㆍ건강상태ㆍ가석방 후의 생계능력ㆍ생활환경ㆍ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제121조).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제122조).
가석방은 세 기관이 차례로 손을 대는 구조다 — 소장이 신청하고, 위원회가 적격을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한다. 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석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석방시기의 숫자도 짝을 지어 두면 잘 붙는다. 서류가 도달한 뒤 12시간 이내가 원칙이고(사면ㆍ가석방ㆍ형집행면제ㆍ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만 5시간 이내로 더 급하다. 형기종료는 시간 계산이 아니라 그냥 형기종료일에 한다.
  1.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제119조). 분류처우위원회는 교정시설에 둔다(제62조)
  2. 구성 —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제120조 제1항ㆍ제2항)
  3. 공개 — 위원 명단ㆍ경력은 임명ㆍ위촉 즉시,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후 즉시, 회의록은 결정 후 5년 경과 시(제120조 제3항)
  4. 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22조 제1항)
  5. 석방시기 — 사면ㆍ가석방ㆍ형집행면제ㆍ감형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서류에 일시 지정 시 그 일시)(제124조 제1항)
  6.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제124조 제2항)
  7.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제124조 제3항)
  8. 피석방자가 질병 등으로 귀가 곤란한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 수용 가능(제125조). 귀가여비ㆍ의류는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제126조)
가석방심사위원회(제120조)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분류처우위원회(제62조)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은 소장. 교정시설에 둔다. 개별처우계획과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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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의 투명성 장치 — 무엇을 언제 공개하는가

제120조 제3항은 심사과정과 심사내용의 공개 범위ㆍ시기를 세 단계로 나눈다. ①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즉시, ③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다만 ②와 ③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회의록만 5년의 시차를 둔 것은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한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관련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4항).

석방예정자에 대한 사회 연결 — 제126조의2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제126조의2). 이 조문은 석방을 「문을 열어 주는 것」에서 「사회로 이어 주는 것」으로 확장한다. 목적이 재범방지에만 있지 않고 자립지원과 피해자 보호까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선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와 제126조(귀가여비ㆍ의류 지급)도 같은 방향이다 — 석방 시점에 갈 곳이 없거나 차비가 없는 사람을 그대로 내보내면 재범의 첫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 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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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면·가석방·집행면제·감형·명령에 따른 석방은 석방일시 지정이 없으면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2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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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석방은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병이 있거나 갈 곳이 없으면 문 앞에서 곤경에 놓인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시 수용을 허용해, 시설이 임의로 붙잡아 두는 일 없이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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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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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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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가석방 불허는 그 시점의 판단일 뿐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이후 행형 성적이 좋아지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불허가 개선의 유인을 꺾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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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전 조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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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은 서류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매일 지켜본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판단 자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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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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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교정은 과밀수용 해소 방안 중 하나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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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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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처우를 ‘연속’시켜 사회복귀·재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제재의 단절’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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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지역사회 교정이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사법통제망 확대) 비판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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