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자유의지냐 결정된 소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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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은 18세기 계몽사상을 배경으로, 인간을 쾌락을 좇고 고통을 피하는 합리적ㆍ자유의지적 존재로 전제한다.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비례성, 그리고 형벌의 효과는 가혹성이 아니라 확실성ㆍ신속성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사형과 고문에 반대했다. 벤담(Jeremy Bentham)은 공리주의에 기초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고,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크게 설정되면 범죄가 억제된다는 계산 모델과 파놉티콘 감옥 구상을 내놓았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19세기 자연과학의 방법을 들여와, 범죄를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ㆍ심리학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결과로 본다. 롬브로소(Cesare 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 페리(Enrico Ferri)의 범죄포화의 법칙,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의 자연범 개념이 이탈리아 실증학파를 이룬다.
두 학파는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갈린다. 고전주의는 범죄라는 행위를 보고, 실증주의는 범죄인이라는 사람을 본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행위의 무게에 형벌을 맞추는 객관주의로 가고(같은 죄면 같은 벌), 실증주의는 그 사람의 위험성에 처분을 맞추는 주관주의로 간다(같은 죄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처분). 부정기형ㆍ보안처분ㆍ분류처우 같은 오늘날 교정의 주요 장치들이 실증주의의 자식이고,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성 원칙은 고전주의의 유산이다.
  1. 베카리아 —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비례성, 확실성ㆍ신속성 > 가혹성, 사형ㆍ고문 반대(『범죄와 형벌』, 1764)
  2. 벤담 —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형벌의 계산 모델, 파놉티콘 구상
  3. 포이어바흐 — 심리강제설. 형벌 예고가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에 강제를 가해 범죄를 억제한다
  4. 롬브로소 — 생래적 범죄인설. 격세유전과 신체적 특징(범죄인류학)
  5. 페리 — 범죄포화의 법칙. 일정한 사회 조건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6. 가로팔로 —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 연민과 성실이라는 기본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연범
  7. 실증주의가 낳은 제도 — 부정기형, 보안처분, 분류처우, 가석방, 사회복귀 처우
고전주의

인간관은 자유의지ㆍ합리적 계산. 관심은 「행위」. 형벌은 죄에 비례하고 확실ㆍ신속해야 한다. 산물은 죄형법정주의ㆍ정기형.

실증주의

인간관은 결정론. 관심은 「행위자」. 처분은 위험성에 맞춘다. 산물은 부정기형ㆍ보안처분ㆍ분류처우ㆍ사회복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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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로의 회귀 —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실증주의가 주도하던 사회복귀 이념은 1970년대에 「교정은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마주친다. 마틴슨(Robert Martinson)이 1974년 발표한 처우 프로그램 평가 연구가 「거의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nothing works)」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배경으로 고전주의의 전제가 신고전주의로 되살아났다. 억제이론(deterrence)은 형벌의 확실성ㆍ엄중성ㆍ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명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대체로 확실성의 효과가 엄중성보다 크다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여기서 일반억제(잠재적 범죄자 일반에 대한 억제)와 특별억제(처벌받은 당사자의 재범 억제)가 구분된다. 클라크와 코니시(Clarke & Cornish)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가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안에서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수정했고, 이것이 상황적 범죄예방론의 토대가 된다.

생물학적 원인론의 계보와 그 뒤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은 초판에서 범죄인의 상당수를 격세유전적 존재로 보았으나, 후속판에서는 기회범ㆍ격정범 등을 추가하며 생래적 범죄인의 비중을 크게 낮추었다. 고링(Charles Goring)이 1913년 대규모 통계 비교로 롬브로소가 든 신체적 특징이 수형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유의하게 구별되지 않음을 보이면서 범죄인류학은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그 뒤 생물학적 접근은 체형론(셸던의 중배엽형), 쌍생아ㆍ입양아 연구, 염색체 이상(XYY) 연구로 이어졌고, XYY 가설은 초기의 주목과 달리 후속 연구에서 폭력범죄와의 직접적 연관이 확인되지 않아 지지를 잃었다. 오늘날 생물학적 요인은 단독 원인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변수로 다루어지며, 생물사회학적(biosocial)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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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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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엄중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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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처벌의 ‘엄중성’이므로 ‘확실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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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이므로 ‘신속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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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증주의는 부정기형·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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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범죄인·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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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과학적 실증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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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제도 구축은 고전주의의 기여이며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특성 진단·치료를 강조하므로 ‘실증주의가 기여하였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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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레머트는 일탈이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누구나 저지르는 사소한 일탈이 1차적 일탈이고, 그것이 적발되어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붙은 뒤 그 정체성을 받아들여 저지르는 것이 2차적 일탈이다. 낙인이론의 뼈대를 이룬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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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은 낙인이론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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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머튼은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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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의 원인을 단 하나,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좁혔다. 그것은 여덟 살 무렵 굳어 평생 잘 변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을 살피고 잘못을 알아보아 바로잡는 부모의 양육이 부족할 때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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