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5.「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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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경찰학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정답: X

    경비와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은 제정 이후 이른 시기부터 조문에 있던 직무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 아니다. 오래된 직무와 새로 들어온 직무를 갈라 두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정답: X

    국제협력은 2014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최근에 추가된 것은 맞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보다는 앞선다. 신설 연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가장 최근」을 묻는 유형이 풀린다.

  3.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정답: X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오래전부터 조문에 있던 직무다. 자동차가 늘면서 굳어진 항목이지 최근의 신설이 아니다. 조문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기준으로 묻는 유형이므로 연혁을 함께 보아야 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

    정답: O

    범죄피해자 보호는 2018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직무다. 잡는 일만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경찰의 몫으로 조문에 적어 넣은 변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 목록은 시대에 따라 늘어 온 자리라, 어느 직무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개정 연도와 짝지어 두면 이런 유형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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