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적은 것과 근거 법률을 행정기본법으로 든 것이 모두 어긋난다.
②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정답: O
생명·신체의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배상의 범위를 인과관계로 그어 끝없이 번지지 않게 한 조항이다. 생명·신체의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에는 배상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손해만 인과관계로 재므로, 두 묶음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정답: X
본부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둔다. 군인·군무원의 사건을 국방부 특별심의회가 맡는다는 뒷부분은 맞다. 본부심의회는 법무부, 특별심의회는 국방부라는 짝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④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결정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라는 점이 이 조항에서 자주 걸린다.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가운데 어느 쪽을 준용하는지가 자주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