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8.「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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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으로 재해보상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이 아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전사·순직자 유족의 자기 위자료 청구는 허용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2. ②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정답: O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은 법이 정한 배상기준을 따르고, 그 밖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정답: X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두고, 군인·군무원이 입힌 손해는 국방부의 특별심의회가 맡는다(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4. ④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배상결정서는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송달하고, 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국가배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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