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1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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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근거가 있어도 못 붙인다고 하면 법률이 열어 둔 길을 닫는 셈이 된다.

  2.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X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매다는 것은 조건이다. 기한은 반드시 오는 사실에 매다는 것이어서 확실성 여부가 둘을 가른다. 조건과 기한은 오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반드시 오는 사실이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기한이다. 사람의 사망처럼 오는 것은 확실하고 때만 모르는 경우가 그 예다. 오는 것이 확실하면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조건이므로, 「반드시 실현되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기한으로 잡는다.

  4.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정답: O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해 둔 것은 뒤에 거두어들일 힘을 남겨 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로 읽힌다. 부담과 철회권 유보를 가르는 것이 불이행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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