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1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②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③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④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정답: X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근거가 있어도 못 붙인다고 하면 법률이 열어 둔 길을 닫는 셈이 된다.②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정답: X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매다는 것은 조건이다. 기한은 반드시 오는 사실에 매다는 것이어서 확실성 여부가 둘을 가른다. 조건과 기한은 오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③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X반드시 오는 사실이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기한이다. 사람의 사망처럼 오는 것은 확실하고 때만 모르는 경우가 그 예다. 오는 것이 확실하면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조건이므로, 「반드시 실현되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기한으로 잡는다.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정답: O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해 둔 것은 뒤에 거두어들일 힘을 남겨 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로 읽힌다. 부담과 철회권 유보를 가르는 것이 불이행의 효과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하명·허가·부관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