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2차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④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2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문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도 청구권을 쓸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말로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청구조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함께 서명하도록 해, 구술이라도 기록이 남게 해 두었다.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정답: O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린다. 전자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로 재량이 되므로, 두 항의 어미를 갈라 두어야 한다.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정답: X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면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정답: O공개하기로 정했다면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을 원할 때 그것을 주어야 한다. 열람만 시켜 주고 끝낼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크면 일정 기간에 나누어 줄 수 있게 한 조항이 뒤따르므로, 교부 의무도 무제한은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 20번2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