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이 각각 근거다. 다루는 것이 증거인지 사람인지가 달라 법도 나뉘어 있다. 다루는 것이 증거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이 나뉜다.
②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공조의 범위에는 사람의 소재 파악과 서류 송달만이 아니라 증거 수집, 압수·수색·검증까지 들어간다. 다른 나라의 강제처분에 기대어 증거를 얻는 통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나라 사이의 공식 통로이고 인터폴 공조는 경찰 사이의 협력이라, 강제처분을 얻어 낼 수 있는 쪽은 앞엣것뿐이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X
인터폴의 협조는 강제가 아니라 임의다. 회원국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되 응할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다. 임의적 협조라는 성격이 인터폴을 수사기관과 가르는 결정적 표지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정답: X
인터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기구다. 소속 수사관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붙잡거나 가두는 일은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기구라는 성격이 인터폴의 한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