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7.「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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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법률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시행일은 각 법령이 스스로 정하므로 네 가지를 한데 묶어 20일이라 할 수 없다. 법률과 하위법령의 시행일 규정을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2.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에는 관보가 아니라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싣는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별도의 통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국회의장의 공포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라는 짝을 바꿔 놓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

  3.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정답: O

    공포일은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실제로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시행일 계산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공포일을 발행일로 잡아 두어야 시행일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4.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헌법개정과 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 그리고 헌법개정안과 예산의 공고는 관보에 싣는다. 공적으로 알리는 통로를 관보로 통일해 두었다. 공포는 이미 확정된 것을 알리는 것이고 공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알리는 것이라, 헌법개정과 헌법개정안이 서로 다른 낱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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