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18.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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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정답: O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다. 권한 없는 단속 경찰관 이름으로 한 처분은 주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처분은 주체의 흠이 겉으로도 드러나 무효가 된다.

  2.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정답: O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국가의 과실로 걸러 내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 무효를 되돌리지 못한다. 결격사유는 임용의 문턱이므로 그 흠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다룬다.

  3.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정답: O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하는지 알리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를 어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4.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정답: X

    임면권이 없는 사람이 한 면직이라도 그 흠이 겉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갖춰지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가 된다는 이중의 문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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