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18.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②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③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④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1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정답: O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다. 권한 없는 단속 경찰관 이름으로 한 처분은 주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처분은 주체의 흠이 겉으로도 드러나 무효가 된다.②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정답: O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국가의 과실로 걸러 내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 무효를 되돌리지 못한다. 결격사유는 임용의 문턱이므로 그 흠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다룬다.③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정답: O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하는지 알리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를 어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④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정답: X임면권이 없는 사람이 한 면직이라도 그 흠이 겉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갖춰지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가 된다는 이중의 문턱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하명·허가·부관 →← 17번1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