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정답: O
파출소와 출장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두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서를 어디에 둘지는 지역이 정하되 전국의 균형은 중앙이 확인하는 이중 구조다. 지구대·파출소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두고, 그 아래 출장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둘 수 있으므로 관서마다 승인 여부가 다르다.
② 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정답: O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국가경찰위원회 위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한 차례 연임이 열린다.
③ 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 X
가정폭력범죄의 수사는 조문이 자치경찰사무로 적어 둔 항목에 들어 있다. 예방만 자치경찰의 몫이고 수사는 국가경찰의 몫이라고 가르면 조문이 학교폭력·아동학대와 나란히 둔 수사사무가 빠져나간다.
④ 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정답: O
우리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나누고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 자치경찰사무를 맡아도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공무원만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