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경비경찰

3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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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정답: X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곧 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주최자 측이 함께 재는 규정은 없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②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X

    소음기준의 시간대는 주간·야간·심야 셋으로 나뉘고,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은 심야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③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정답: O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재는 것이 원칙이고,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는 5분간 잰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④ 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답: X

    소음 제한은 신고 대상이 아닌 집회에도 적용되지만, 여러 사람을 요건으로 하는 시위가 아닌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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