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3.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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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O

    경과는 일반·수사·안보수사·특수(항공·정보통신)경과로 나뉘고, 다른 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가 일반경과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2. ②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2호).

  3. ③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O

    총경 이상은 대통령,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면직은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2항).

  4.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생활기록 불량과 함께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할 수 있는 사유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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