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0/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4년 2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1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①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②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③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④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경찰학 1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정답: O친족에게 알리는 것은 예외로 열려 있다. 가족 사이의 일이어서 부조를 청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 목록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빠진 것과 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다.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정답: O지금 근무하거나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예외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 때문이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와 부조 요청을 가르는 선이 여기에 있다.③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정답: X예외로 든 것은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다.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까지 넓히면 사실상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게 되어 제한이 무너진다.④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정답: O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도 예외로 열려 있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가 아니라 널리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인지 널리 알리는 방식인지가 예외를 가르는 축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9번1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