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1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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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친족에게 알리는 것은 예외로 열려 있다. 가족 사이의 일이어서 부조를 청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 목록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빠진 것과 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지금 근무하거나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예외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 때문이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와 부조 요청을 가르는 선이 여기에 있다.

  3.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X

    예외로 든 것은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다.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까지 넓히면 사실상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게 되어 제한이 무너진다.

  4.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정답: O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도 예외로 열려 있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가 아니라 널리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인지 널리 알리는 방식인지가 예외를 가르는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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