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할 때의 법에 따른다. 뒤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나간 행위를 벌하지 않겠다는 소급금지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새 법을 따르게 하는 예외가 있어, 유리한 변경에는 소급이 열린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에 그친다고 하면 책임 없는 사람을 벌하게 된다. 책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과태료에도 관철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정답: O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국민의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 속인주의를 함께 두어 밖에서 저지른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다. 속지·속인에 더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선박·항공기 안에서 한 외국인의 행위까지 적용 대상으로 두어, 형법의 적용범위와 닮은 짜임을 갖췄다.
④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삼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형벌이 아니어도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다. 형벌이 아니어도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