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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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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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아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 여부는 범죄의 무게와 범행 후 정황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의 뜻까지 함께 따져 정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3. ㉢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둘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수사·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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