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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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112신고는 사무의 구분이나 관할을 따지기 전에 우선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 관할을 먼저 가리면 급한 신고가 기관 사이를 떠돌게 된다. 관할을 따지지 않고 우선 접수하도록 한 뒤 사후에 이관하게 한 구조이므로, 접수 단계와 처리 단계를 갈라 읽어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보이면 구역을 정해 피난을 명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긴급 권한이다. 피난 명령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고 접근 통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같은 조문 안의 두 권한이 방향이 서로 반대다.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정답: O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세 층에 모두 둔다. 신고가 어느 층에서 들어오든 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한 구조다. 지구대·파출소에는 두지 않으므로, 상황실이 놓이는 세 층에 지역경찰관서를 끼워 넣은 선지는 어긋난다.
④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정답: O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하되, 단순 민원·상담처럼 경미한 신고는 1년으로 줄인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려는 차등이다. 필요한 만큼만 남긴다는 원칙이 보존기간을 나눈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