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언론은 생명·자유·신체·명예·사생활·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의 자유가 사람의 인격을 밟고 서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②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보도 내용이 참인지도 묻지 않는다.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문턱을 낮춰 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 반론보도청구는 그것마저 묻지 않으므로, 두 청구의 요건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범죄 혐의로 보도된 사람이 무죄로 절차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선 보도가 남긴 낙인을 지우기 위한 통로다.
④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정정보도는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가 아니라 그 청구를 수용한 뒤 7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미 편집이 끝난 정기간행물은 다음 발행호에 싣도록 했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