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38.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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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터널 안 및 다리 위

    정답: X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정차는 할 수 있고 주차만 금지되는 곳이다(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

  2.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정답: O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고, 안전지대·버스정류지·건널목·횡단보도 주변은 10미터 이내가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3. ㉢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답: O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으로, 주차만 금지되는 곳과 구별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4.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정답: O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고,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만 예외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5.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정답: X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는 주차만 금지되는 곳이라,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이 아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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