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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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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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혀 있다. 「아니할 수 있다」로 읽으면 미성년자의 얼굴을 공개할 여지가 열린다.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를 바꿔 묻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를 정할 때에는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그 의사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므로 고려할 사항을 조문이 열거해 두었다.

  3.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에 둘 수 있다. 실제로 공개를 정하는 자리 곁에 심의기구를 붙여 둔 구조다. 위원회를 두는 주체와 공개를 결정하는 주체가 같은 관서라는 점을 잡아 두면, 법무부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바꿔 놓은 변형을 걸러 낼 수 있다.

  4.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이 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이 법을 따르도록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 공개 기준이 흩어져 이 법을 만든 뜻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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