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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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정답: O

    경찰장비에는 무기·경찰장구·최루제와 발사장치·살수차 등과 함께, 2024년 개정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가 명시되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

  2. ②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정답: O

    경찰착용기록장치는 몸에 착용·휴대해 직무 과정을 가까이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체포·긴급한 증거보전 등 정해진 경우에만 쓸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3.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

  4.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개조·임의 부착 금지는 위해성 장비의 최소한 사용 원칙과 함께 경찰장비 사용의 한계를 이루고, 이를 어겨 위해를 입히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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