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2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5.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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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답: O

    경찰이 가진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추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가 예외라는 태도를 정면으로 뒤집어 둔 조문이다. 적극적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

  2.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정답: O

    국회는 법을 만들 때 미리 틀을 지우는 사전통제를 하고, 국정감사·조사와 예산결산으로 사후통제도 한다. 두 방식이 함께 있다.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나누어 두면 통제 유형 문항이 쉬워진다.

  3.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국정조사·감사권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가진 통제수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와 한 묶음으로 행정부 통제라고 하면 통제의 주체가 뒤섞인다. 통제의 주체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를 먼저 갈라야 한다.

  4.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면 조사 과정을 남겨 두라는 요구가 사실상 무력해진다. 「요청하는 경우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꿔 놓는 것이 감찰 규칙에서 가장 흔한 변형이므로, 어미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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