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1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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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근거 없이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 ②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X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것은 조건이고,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오는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대판 2018다201702).

  3. ③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대판 2018다201702).

  4.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정답: O

    인가조건을 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나중에 인가를 거둬들일 권한을 남겨 둔 철회권의 유보다(대판 2003다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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