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7.「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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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이 법이 공포 후 20일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것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고, 법률의 20일은 헌법이 정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2.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에 싣지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싣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3. ③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정답: O

    공포일·공고일은 법령을 실은 관보나 신문이 실제로 발행된 날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4. ④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정답: O

    헌법개정·법률·조약·명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등의 공고는 관보 게재로 하고,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효력이 같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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